환경오염행위 업소, 절반이 경기도내 업체

환경운동연합이 6일 상습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저질러 온 업소 50개를 선정,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적발된 경기도내 업체가 무려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연합은 지난9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당국에 의해 적발된 3천231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5차례 이상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50개 업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염업소의 순위는 환경오염의 경중과 연도별 가중치를 근거로 산출된 ‘환경오염지수(EPI)’를 토대로 매겨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6개, 울산 5개, 대구 4개, 경북 3개, 전북 2개, 부산·충북·인천·서울·강원 각각 1개 순이었다. 양주군 S섬유㈜는 최근 4년동안 조업정지 및 폐쇄명령만 5차례받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지수 84를 기록하면서 환경오염업소 1위 자리에 올랐다. 포천군 D기업(환경오염지수 82)과 양주군 S섬유(72), 양주군 또다른 S섬유(69), 시흥시 J화학(61), 안산 S유화㈜(56) 등도 상위에 올랐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당국에 적발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상습적으로 오염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환경사범을 추방하기 위해 오염업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환경파괴 이유 산림훼손허가 불허는 정당

행정관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관청이 산림형질변경을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9·안산시 사동)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준농림지역내 산림형질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산림훼손허가시 자연환경에 커다른 손상을 가져올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지역이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는 허가를 거부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자연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보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계획마져 갖고 있지 않았고 산림훼손시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혔다. 김씨 등은 지난99년 9월 안산시 대부남동 산 179 일대 1천355㎡의 임야에 일반주택부지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허가신청을 냈으나 안산시가 자연환경훼손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외국어학원 유해환경에 무방비 노출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영어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면서 초·중등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영어학원에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외국어학원들이 일반 학원과 달리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함께 들어설수 있도록 규정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원들에 따르면 학원의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은 미성년자가 주된 교습대상인 일반 학원의 경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내 학원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은 규제대상 학원을 입시, 속셈, 미술, 무용, 독서실 등으로 명시하면서도 외국어학원은 주된 교습대상을 성인으로 분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시·군교육청은 외국어학원들이 성인보다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없이 설립을 인가해 주고 있다. 이로인해 상당수 외국어학원들이 술집,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내에서 학생들을 교습하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 K외국어학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초청해 영어듣기 등의 교습을 하지만 같은 건물 지하에는 G유흥주점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또 수원시 장안구 J외국어학원도 같은 건물 2층에 H노래방이 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설립인가를 받아 낮에는 초등학생, 야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야간에 유해업소가 들어찬 건물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법 설립 당시 외국어학원의 교습생을 성인으로 분류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유해환경이 있더라도 설립 인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며“최근 외국어학원들이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습활동을 벌이는 만큼 시행령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호르몬 함유 포장지 과자류 전국 유통

<속보>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포장재로 만든 과자류는 경기도를 포함 전국 각지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한과류를 비롯해 알사탕, 젤리, 유처리 식품 등의 과자류 생산시 환경호르몬 물질인 DEHP가 다량 함유된 PVC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전국 각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의 경우 H유과(김포시) 등 5개업체를 포함해 ▲서울시 S유과 ▲충북 P(옥천) ▲충남 R(금산) ▲강원 H(강릉) ▲대전 I유과 등 시·도별로 2∼5개 업체가 DEHP가 함유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이들 업체는 DHEP가 함유되지 않은 PP(폴리프로필렌)의 경우 구입 가격이 비싼 점을 의식, DEHP가 다량 함유됐지만 값싼 PVC수지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과자류는 현재 도내 S시 S공판장을 비롯해 서울·대구·강원·부산 등 각지에 있는 다소비식품판매점 및 재래시장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마구 판매·유통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한과 등 시중에 판매중인 과자류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다량 함유된 사실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과자류 포장재서 환경호르몬 다량검출

국내산 침출차 포장재에 이어 사탕, 과자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 포장재에서도 환경호르몬 물질인 DEHP가 다량 검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말까지 8개월간 시중에 유통중인 사탕·과자·한과류의 식품 포장재 47건을 무작위로 채취해 조사한 결과, DEHP(di-<2-ethylhexy>phthalate)가 30건 검출(검출률 63.8%)됐다고 5일 밝혔다. DEHP는 임산부에게 기형아를 유발하고 성인에게는 정관 퇴화 및 정자 생성 중지 등을 유발, 현생 식품위생법상 식품 포장재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조사결과 이를 포장재에서 각각 5천ppm∼8만1천ppm에 이르는 DEHP가 검출됐으며 특히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전이(이행)’ 되는 양도 0.09∼1.75ppm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나탔다. 이 가운데는 DEHP가 다량 함유된 PVC(폴리염화비닐)수지로 포장재를 만든후 DHEP가 함유되지 않은 PP(폴리프로필렌)를 사용한 것처럼 재질을 허위로 표기한 경우도 8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DEHP는 보관기간이 길고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식품으로 전이되는 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산 침출차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류에도 DEHP가 다량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인체에 무해한 폴리프로필렌 화합물 등의 포장재로의 대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