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러브호텔의 위해환경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행정소송이 이따를 전망이다. 28일 양주군의 따르면 군은 지난해 회천읍 옥정리 여관 등 4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옥모(양주군 회천읍)씨 등 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지난 16일 “군이 집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이유있다”고 판결, 옥씨의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하며서 제시한 또 다른 사유인 위해환경을 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 건축법 등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숙박시설이라고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군이 단지 위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남면 신암리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민원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위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장흥면 석현리 2건의 숙박시설 건축 민원도 민원인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숙박시설 설치허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한탄강댐 건설로 각종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문화재 또한 훼손될 우려가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한탄강유역은 환경부지정 특정 야생식물 1∼4등급 등의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댐건설시 연천군 구문리 등지의 삼지구엽초와 초본식물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옴개구리, 물두꺼비 등과 같은 일부 양서류는 수몰지역의 범위에 따라 서식지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대형 포유류와 같이 산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종들의 경우 수몰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될 것이로 분석됐다. 특히 댐건설로 서식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의 경우 멧새, 노랑턱멧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반면 청둥오리와 같은 수면성 오리는 댐완공 후 개체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사업지구내에 지정관리되고 있는 문화재는 없지만 주변지역에 국가지정문화재 8점과 도지정 문화재 25점, 문화재자료 4점 등 모두 37점의 각종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공사로 인해 유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댐 건설시 밭 215만8천578㎡, 논 155만5천214㎡, 임야 445만2천365㎡가 수몰돼 1차산업 생산력의 감소와 더불어 포천군 228가구(768명), 연천군 69가구(192명) 등 총 297가구 960명의 이주민이 발생, 적정한 보상을 놓고 이주민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탄강 댐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지역에 위치하며 길이 705m, 높이 85m, 상시 만수위 73m, 총 저수량 3억1천100만t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의정부=천호원·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속보>용인환경사업소가 용량 초과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경안천에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사업소 및 환경전문가들은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의 방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위해서는 공장 폐수와 일반 하수를 분리 처리 및 오·우수관 분리, 화학적 처리방법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 환경사업소에서는 매일 용량이 초과되는 폐수를 겨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공장폐수 유입만이라도 차단할 경우, 1일 4천여t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혼합형 차집관로를 오·우수 분리형으로 빨리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계속 방류할 수 밖에 없다” 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환경사업소측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부지에 1일 1만2천t 처리규모의 고도처리방식 시설(질소, 인 제거가 강화된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 역시 공장폐수를 정화하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도입하지 않아 결국 공장폐수 처리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근원적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용인=강한수·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제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4일 임창열 경기지사, 이규세 경기도의회 의장, 조성윤 도 교육감, 환경시민단체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에버랜드에서 개최됐다. UN이 ‘이딸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라는 주제를 정한 이날 기념식에서 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는 그동안 한강수계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주민들의재산권과 생활권을 확보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빅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예술인 총연합회의 ‘폐기물’이란 주제의 뮤지컬과 시낭송, 재생비누 나눠주기,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수원환경운동센터는 15일 성명을 내고 수원교도소부지 대규모 아파트건설과 관련된 건축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읕 통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시에 대해 자료공개와 대책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된 상태에서 16일 시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며 “교통유발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등의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심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700여m 떨어진 곳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문화재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과 관련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최소한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헌정 부장검사, 이경우 검사)은 8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산업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씨(56·안성시 삼죽면)를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해 인부를 숨지게 하거나 폐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로 김모씨(48·안성시 원곡면)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사범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삼죽면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오리먹이로 줄 음식물쓰레기 운반중에 발생한 액상폐기물 0.8t을 청미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산업재해사범인 김씨는 자신의 모텔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의 1층 개구부를 막지않고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2월12일 인부 김모씨(32)가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게 하고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5t을 인근 지역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충남 태안·서산 등지의 무인도에서 딱총새우류 등 국내미기록종이 다수 발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태안·서산, 전북 군산·부안, 전남 신안, 경남 사천·거제 권역의 147개 무인도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미기록종 5종이 새로 발견되고,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태안·서산 권역의 화도와 묘도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해안무척추동물과 함께 딱총새우류와 꼬마딱총새우류 등 국내 미기록종 2종이 발견됐으며, 송도에서는 보호야생종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떼새, 괭이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권역의 격렬비열도의 경우 괭이갈매기의 집단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주상절리(암괴나 지층에 형성된 수직기둥, 화산지대에 주로 발달)가 발달, 해안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천·거제 권역인 박등섬에서는 국내 미기록의 태형동물(바닷속 바위에 기생하는 작은 동물)3종이 관찰됐으며, 대병도에서는 희귀 해조류가 잘 보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권역의 오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매와 칼새, 쇠제비갈매기의 번식지가 발견됐으며, 용출도에서는 보호야생식물로 곤충을 잡아먹는 끈끈이귀개 20여개체가 관찰됐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야생동물방목, 흙·모래·자갈 채취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시 성남공원묘지 납골묘 건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절차상 이유로 반려됨에 따라 이 납골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23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을 검토해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단법인 성남공원이 제출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일대 납골묘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경인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적용한 환경부 예규 209호는 지난 2월12일 시행됐으나 성남공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기도로 부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예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 능평리 산 13의1 일원 41만1천448㎡(12만5천여평)부지에 1만8천여기를 수용하는 납골묘 설치허가를 내줬으며 성남공원은 이 허가를 근거로 지난 2월 28일 광주시를 통해 경인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공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경우 사업계획 및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오포납골묘반대대책위원회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도(道)를 상대로 납골묘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부천남부경찰서가 지역주민과 함께 유치인 교화 및 선도를 위해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해 화제. 부천남부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유치인 교화 및 선도를 위해 전직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400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유치장내에 총 7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는 한편 그날치 신문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유치환경 개선에 앞장. 특히 지역주민들이 유치인 교화 및 선도에 꾸준한 관심을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부천남부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puchun.kgpolice.go.kr)를 통해 도서기증 코너를 개설, 지속적인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할 방침.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환경운동연합이 6일 상습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저질러 온 업소 50개를 선정,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적발된 경기도내 업체가 무려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연합은 지난9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당국에 의해 적발된 3천231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5차례 이상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50개 업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염업소의 순위는 환경오염의 경중과 연도별 가중치를 근거로 산출된 ‘환경오염지수(EPI)’를 토대로 매겨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6개, 울산 5개, 대구 4개, 경북 3개, 전북 2개, 부산·충북·인천·서울·강원 각각 1개 순이었다. 양주군 S섬유㈜는 최근 4년동안 조업정지 및 폐쇄명령만 5차례받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지수 84를 기록하면서 환경오염업소 1위 자리에 올랐다. 포천군 D기업(환경오염지수 82)과 양주군 S섬유(72), 양주군 또다른 S섬유(69), 시흥시 J화학(61), 안산 S유화㈜(56) 등도 상위에 올랐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당국에 적발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상습적으로 오염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환경사범을 추방하기 위해 오염업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