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권리 구제는 가능하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A는 몹시 상기되어 있었다. A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일이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A의 가족이 A 앞으로 온 문건(지급명령)을 깜박 잊고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이의신청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된 것이었다. 사안을 살펴보니,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고, 무엇보다도 지급명령에서 채권자 B가 주장한 권리는 이미 오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는 뒤늦게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A를 구제할 방안을 찾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명령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지급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약식의 민사 분쟁 해결절차이다. 즉,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 어음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신속(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저렴(소제기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러한 독촉절차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이다. 이처럼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A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부분 역시 같은 제474조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474조에서 규정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6다73966). 따라서, A씨는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다음(소제기 증명서와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 궁극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김영숙 변호사

봄 이사철 성큼… 임대계약전 ‘꼼꼼 체크’로 소중한 내 돈 지키세요!

봄 이사 시즌이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는 곳은 동네 앞 슈퍼마켓 빈 박스 하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전학을 위한 이사 수요나 결혼, 갓 취업을 한 직장인이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는 시기도 이즈음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임대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집주인을 가장해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서민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각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소중한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 이전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본격적인 3월 이사 시즌을 앞두고 임대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다. 시세보다 턱없이 싸면 일단 의심부터 먼저 전월세 임대사기 유형부터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다. 자신은 월세 세입자로 있으면서 그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고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재계약을 하는 케이스다. 더불어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소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일도 있다. 이런 전세 사기범들의 공통점이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의심을 하면 시세보다 쌀 때 어서 계약하라는 말로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또 범죄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지역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편이 만일에 있을 피해에 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개소라고 모두 다 안심은 금물 OOO컨설팅, OOO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중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부동산 중개업 운영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하여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 반전세 전환땐 전환율 고려 임대료 산정 임대 시장에는 새로운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세의 반전세 전환도 늘고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거래를 반영해 월세를 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거래를 반영한 산정 기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 100이며 연이율 환산 시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환율 발표에 따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전세 재계약도 동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깡통주택 위험국세 등 세금체납 여부까지 체크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것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모두가 우선변제권을 받은 경우, 계약 후 집주인에게 채무가 발생했거나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새로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인즉슨 가압류와 저당권 등 소유권 제한사항이 담긴 등기사항증명서와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미납 국세,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종전의 임대계약서는 금액과 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이를 일일이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한다.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다음날부터 생기는 만큼 확정일자를 받은 이틀 후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넣는 게 좋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문화누리카드’ 대기자만 1천500명 … 언제쯤 원활하려나

정부가 서버용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문화누리카드 카드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접속이 여전히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9시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대기자와 대기시간만 표기될 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표기된 문구에 의하면 앞에 있는 대기자만 1천여 명을 넘고, 뒤에 있는 대기자는 323명, 도합 1천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며 시작과 동시 홈페이지가 동시에 다운됐다. 작년의 경우 문화이용권은 1분기 카드발급률이 60.5%에 그칠 정도로 호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문체부가 나서서 발급을 독려한 끝에 연말까지 발급률이 100%까지 높아졌으며 신청한 사람은 모두 혜택을 받았다. 작년에 문화이용권 혜택을 입은 이는 총 162만명이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실제로 쓴 사람의 비율이 92.6%에 그친 바람에 예산 일부는 오히려 남았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만일을 대비해 작년보다 서버를 10배나 늘려놨지만 24일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문화누리카드가 오르면서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대거 홈페이지로 접속한 것 같다며 현재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해 온라인 접속 폭주가 줄어드는 대로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영화, 스포츠 관람 등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문화 이용금을 지급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다양한 맥주 맛 즐길 수 있다' 중소규모 업체 맥주 소비자 판매 허용될 듯

앞으로 중ㆍ소규모 맥주제조 업체도 직접만든 맥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 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도 낮춘다. 연간 3천㎘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그해에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조소희의 리스트비얀카

조소희의 리스트비얀카라는 작품을 봅니다. 이르쿠츠크 리스트비얀카는 바이칼 호수의 작은 항구도시이자 한민족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요. 지난 해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리스트비얀카로 에둘러가는 바이칼 호숫가에서 그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는 숙소에서 그가 본 나무를 찾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어요. 5시간 아니 6시간 가까이를 걸어가서 다시 그 나무와 조우한 뒤에 그가 한 행위는 나뭇가지에 잇대어서 붉은 실로 실뜨기하는 것이었답니다. 그가 초원을 달리는 작은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본 그 나무를 만나기 위해 걸어야 했던 시간들과, 그 나무와 더불어 실뜨기했던 순간들은 그저 한 나무와 한 작가의 이야기로 간단히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에요. 그 나무는 바이칼 호수의 초원에 홀로 서 있는 한 그루 침엽수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이와 같은 나무들을 곧잘 무당나무라 부르기도 해요. 특히 이 나무처럼 나무 위쪽에 가지가 무성한 것을 위 하늘의 무당나무라고 하지요. 상계(上界)를 상징하는 이 나무는 그래서 순수하고 순결하며 슬픔이 없는 세상을 뜻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호신과 같은 선신(善神)이 존재하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랍니다. 그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실을 이어 붙여서 하계(下界)로 내려에게 하고 있죠. 실뜨기라는 예술적 행위에 앞서서 따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걷기일 거에요. 그는 초원을 걷고 또 걸어서 나무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그 자체로 예술적 행위가 아닐까요? 순전히, 한 사람이 걷기만을 위해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걷기에는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걷기와 걷기의 무게에 담긴 철학적 깊이는 무엇일까요? 걷기는 집의 반대라고 하더군요. 걷기는 어떤 거처를 향유하는 것의 반대라는 것이죠. 우연히 어딘가를 향해 내딛는 걸음걸음이 한 인간을 떠돌이 과객으로, 길 저 너머의 나그네로 변모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혹은 저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처럼 뻗어간 길, 오솔길처럼 꾸불거리는 선(線)의 한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르구요. 생각의 풍요는 그런 걷기에서 출발하지요. 걷다보면,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 따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손으로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내 발도 항상 한 몫을 차지합니다. 발은 들판을 가로지르거나 종이 위를 걸어서 횡단합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풍경을 보세요. 그러면 길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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