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을 떠라!… 새봄 ‘인문학 강좌’ 활짝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인문학 강의가 열린다. 개념과 이론, 상징을 넘어 현장으로 들어가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인문학 강좌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다양하게 마련됐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진보적 논객으로 유명한 미학자 진중권씨를 초청해 현대 미학, 예술의 눈으로 세상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연다. 학습관 내 1층 대강당에서 무료로 열리며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오는 26일 오후 7시에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강의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시사토크를 진행한다. 평소 궁금했던 통상임금과 임금정책, 시간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여성과 청년 구직자들의 현실을 강의와 토론을 통해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월22일에는 아마존의 눈물 시리즈를 기획한 김진만 MBC PD가 세상 끝에서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강의를 진행한다. 문의가 많아 사전예약이 필수다. 매년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1학기 강좌도 빼놓을 수 없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세상물정의 사회학 강좌. 최근 동명의 사회학 교양서적을 내놓은 노 교수가 3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상식, 가족, 노동, 섹스, 남자, 취미 등 다양한 소재로 강의를 시작한다. 정원은 25명이며 강의료는 4만원이다. 군포시도 올해 인문대학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4월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정우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의 강의로 시네마 철학 강좌를 진행한다. 또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이 5월14일과 28일 인물화와 풍속화로 보는 역사, 옛 그림 속 우리 산수 이야기 강의를 각각 연다. 이와 함께 부천 평생학습센터는 상반기에 도시와 문화장자읽기 등 인문교양, 예술, 시대와 공감하다 등 문화예술, 시민 참여교육 등 3개 교육과정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의정부예술의전당도 제1기 문화예술대학 명사와 나누는 문화예술이야기를 개설, 오는 18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법률플러스]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공유물분할의 시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의 구체적 자유재량에 의한 분할이라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라고 한다. 현물분할을 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들은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문제는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인지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정조서를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정 성립시에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견해와 일반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정조서는 위 형성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그 조정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 즉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한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일정한 제약 아래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창설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조정절차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한흠 변호사

국내산 브랜드 쌀 ‘품질 등급 표시’ 있으나 마나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쌀이 생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쌀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등급 표시율이 낮아 선택정보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형마트백화점 17곳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쌀 92종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한 제품이 71.7%로 나타나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브랜드쌀의 등급은 당초 품질 검사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 모두 5개로 지정해 표시해왔으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쌀의 등급표시를 기존 5개 등급에서 특상보통 등 3개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O표 하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미검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등급표시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쌀 품질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이내 브랜드 쌀을 구입한 소비자 43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생산년도였고, 다음으로 도정연월일, 구입가격 순이었다. 품질 등급(2.43점)에 대한 고려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검사 표시가 많아 소비자 선택정보로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쌀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아도 이전에 먹어보니 맛이 좋아서(46.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값이 저렴해서(25.6%), 생산지가 마음에 들어서(24.0%), 할인행사를 해서(16.4%),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이어서(12.9%), 판매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브랜드여서(12.7%) 등의 순이었으나, 품질 등급이나 품종 등 품질표시사항 관련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1.8%, 7.6%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쌀의 품질과 관련해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는 13.8%(60명)였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오래 묵은쌀 느낌이 난다(66.7%)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밥의 질감이나 맛이 이상하다(36.7%)는 불만과 , 벌레가 생김(23.3%), 싸라기 쌀이 다수 포함됐다(15.0%)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응답자의 60.4%는 브랜드 쌀을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반면 동네마트(16.4%)나 오픈마켓(13.6%), 쌀 전문점(4.1%)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쌀의 원산지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34.8%), 전남(13.8%), 강원(9.9%) 등의 순이었으며, 구입한 쌀의 중량은 20㎏이 가장 많았고(61.1%), 다음으로 10㎏(30.0%) 쌀을 많이 구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표시사항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급 미검사 요건 규정 등 등급검사 표시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품질 좋은 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구입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에 유의하며 적정기간 내에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품질 좋은 쌀 구입보관 유의사항 ▲품질표시사항(생산년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급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구입한다. ▲깨진 쌀이 없고 쌀알이 투명한지 포장의 비닐부분을 통해 확인한다. ▲밥을 자주 해 먹지 않으면 적게 포장된 쌀을 사는 것이 좋다.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냉장보관하는 것도 좋다. ▲개봉 후 오래 두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므로 1달 이내에 소비한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신학기 준비, ‘교복’이 전부가 아니네

신학기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 새로운 생활을 맞아 아이들 마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다. 오죽하면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까. 부모들도 이것저것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 새 학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신학기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한다. ■ 꼼꼼하고 깔끔한 교복관리 새 학기 기분 그대로 졸업까지 교복은 중ㆍ고등학교 6년간 아이의 옷장을 장식할 메인 스타다. 그 만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교복 업체 관계자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3년 간 깨끗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며 방과 후 교복을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고 옷걸이에 걸어두는 게 교복관리의 시작이라고 조언한다. 셔츠와 블라우스는 세탁 후 거꾸로 말리는 것이 구김이 덜 가고 소매-커프스-칼라-뒷길-앞길의 순서로 다림질하는 것이 좋다. 스커트와 바지는 방과 후 옷걸이에 걸어 증기를 쐬거나 분무기로 엉덩이 부분을 적셔주면 윤기 방지에 도움을 준다. 니트 가디건과 조끼는 오래 입거나 세탁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보풀이 생기는데 이때 T자형 면도날을 이용해 수염을 깎듯 표면을 가볍게 문지르면 부드럽게 제거 된다. 또한 교복에 묻은 얼룩은 방치하지 않고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탄산음료나 주스 얼룩은 엷은 소금물에 옷을 담가놓으면 없어지고 껌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한 신문지를 올려놓은 후 다림질 하면 껌 자국이 없어진다. 음식물을 흘렸을 때에는 양파즙을 헝겊 안팎에 바른 다음 하룻밤 지나서 물로 헹구면 깔끔하게 제거된다. 또한 볼펜 얼룩이 생겼을 경우엔 알코올이나 물파스를 해당 부위에 문지르고 비눗물로 헹구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세탁할 때 식초를 이용하면 탈색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처음 교복을 구입 했을 때 날 수 있는 각종 화학성분의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 신학기 학습 계획 패기 보다는 실천 계획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개학 전에는 꼼꼼하게 학습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학기가 시작하면 처음 계획대로 학습하기 쉽지 않아 고생하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효과적인 공부는 효율적인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효율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다 보면 학습자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력감이나 실수를 반복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을 모두 사전에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아플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수행평가나 과제가 생기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습 계획은 항상 여유 시간을 두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한 번에 완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령 일주일에 4~5시간 정도는 여유 시간으로 배정하고, 주말엔 주중에 완료하지 못한 학습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매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교재를 집에 두고 오거나 공부할 자료가 없으면 그날 하루 공부를 아예 손 놓는 학생이 많은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교재 중 내일이나 모레 할 공부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해야 할 공부를 그 시간에 하고 지금은 내일이나 모레에 있는 스케줄 등 현재 가능한 것과 바꾸어서 공부를 진행한다. ■ 축농증, 아토피 - 건강 뿐 아니라 공부의 적 겨우내 추운 날씨로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보니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꽃가루, 황사 등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이 악화될 수 있다. 아이가 코를 후비고 만지작거리거나 이유 없이 킁킁대면 비염과 축농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축농증, 비염과 같은 질환은 콧물, 두통을 유발, 아이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코 질환을 가진 아이의 몸은 만성적인 산소부족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고혈압,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찬음식을 멀리하고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 등을 동반하는 질병이다. 주로 햄버거, 피자, 콜라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에 걸리기 쉽다.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척추건강도 신경 쓰인다. 주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이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진 게 없어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아이의 한쪽 어깨가 유난히 처져 어깨높이가 다르거나, 신발 밑창이 한쪽만 닳거나 치마가 유난히 한쪽으로만 돌아간다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럴 때는 척추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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