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문화재단ㆍ가천대 산학협력단, 디자인인력 발굴·육성 맞손

부평구문화재단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인천 지역의 우수디자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재단과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4일 박옥진 재단 대표이사와 강영구 사무국장, 황유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인창 가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부교수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옥진 대표는 지역의 문화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첫 시도로 인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품고 있는 가천대학교와 상호협력에 관한 교두보를 놓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평구문화재단과 가천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재단과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가천대 시각디자인 학부대학원의 우수 인력을 지원받아 부평구문화재단의 제작공연과 부평키즈페스티벌(Bupyeong Kids Festival)의 홍보매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충실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재단은 가천대학교 시각디자인 학부대학원의 과제전과 졸업전을 부평아트센터의 갤러리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道문화재단협-한국문화예술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맞손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의장 엄기영, 이하 협의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예술위원회)는 지난 24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운영 ▲후원활동 공동 홍보 ▲문화예술후원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으로, 문화예술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각 기관 공동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협의회 엄기영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13개 문화재단 대표(경기, 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 문화재단)가 참석했다. 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사업으로는 협의회 공동제작 2014년 경기 오페라 잔치와 각 기초 재단별 예술단체 크라우드 펀딩 참여, 문화예술후원의 달 공동 추진으로 기업민간의 후원 유치를 확대해 지역문화예술 재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협의회 엄기영 의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와 중앙 단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손을 맞잡은 만큼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이끄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제도화 10년’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경기문화재단(대표 엄기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평촌아트홀 열린 카페 아트림(林)에서 불(不)온(溫)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교육 제도화 10년을 앞두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 함께 그동안 제도가 규정하는 방향에 따라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기 급급했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타이포그라피스트이자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설립자인 안상수 교수의 기조 강연 예술, 생각하는 손과 삶의 교육을 시작으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기조발제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과제로 포럼의 문을 연다. 이어서 사례발표에서는 전남 광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삶과예술배움청(정경운ㆍ전남대교수),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마석이야기(양철모ㆍ작가,믹스라이스), 인천 민간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문화바람(임승관ㆍ문화바람대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실행 중인 단체인 기뻐서 기꺼이하는 예술교육(민경은ㆍ여러가지연구소대표) 주제발표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살펴본 평론가의 예술교육, 다시 토양을 만들자. 한 사람의 혁명을 위하여!(고영직ㆍ평론가) 발표, 교육잡지 민들레 김경옥 편집장의 대안적 삶의 문화예술교육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231-7272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경기문화재단, 9개 운영기관 홈페이지 통합구축

경기문화재단은 산하 9개 운영기관의 홈페이지(http://www.ggcf.kr) 전면개편 통합작업을 마치고 이달부터 새롭게 오픈했다. 재단은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남한산성문화관사업단, 경기창작센터를 정부3.0 시대에 걸 맞는 개방, 공유, 소통의 홈페이지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10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관리중이던 온라인회원을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하고 콘텐츠DB도 통합하여 개방과 공유가 쉽도록 했다. 특히 국내 문화예술기관 최초로 홈페이지 전체를 오픈 플랫폼인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개발, 검색엔진 노출성과 확장성도 뛰어나 향후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도 전년대비 1억원 정도 절감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 80개의 언어로 자동 번역할 수 있는 구글 번역 시스템을 도입, 외국인 이용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셜 기능을 강화해 대형 포털사이트와 같이 홈페이지 내 콘텐츠를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 SNS로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최적화된 홈페이지 화면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무턱대고 했다간 ‘낭패’… 최적의 ‘세차 타이밍’은?

겨울철 대부분의 운전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이나 엔진, 브레이크 등 내부 기관과 장치 관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차다. 눈 내린 후 차량 곳곳에 묻어있는 오염물질과 염화칼슘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차량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량뿐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겨울철 차량 세차 방법을 살펴보자. ■ 날씨예보부터 꼼꼼히 핵심은 타이밍 이다 세차를 할 때는 당일 기온과 기후를 확인해야 한다. 햇빛이 잘 드는 맑은 날 오후 13시 사이의 영상 기온일 때 세차하는 것이 좋다. 또 외부 세차는 물기가 얼어붙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마무리 한다. 또 세차 전에 10분 이상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해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차가 적당히 해동돼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 고압분사로 표면에 묻은 먼지와 함께 씻어 낸다. 차량 운행 직후 세차를 할 때 역시 10분가량 대기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이는 운행 과정에서 달궈진 브레이크 디스크에 차가운 물이 닿을 경우 온도차로 인한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거품 세척은 미온수 차량 하부도 세심하게 거품 세차 시에는 따뜻한 물을 쓰는 게 좋다. 차가운 차체 표면에 찬물을 뿌릴 경우 금세 얼어붙어 이물질이 잘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미온수를 사용해 세척하면 표면의 얼음막이 녹아 보다 쉽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온도차로 인해 차량 유리나 범퍼 부위 등 민감한 부분에 손상 위험이 있는 탓이다. 하부 세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이나 타르, 철분 등의 물질이 차량 하체 장치에 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압분사를 이용해 하체를 꼼꼼히 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타르의 경우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브러쉬로 문지를 경우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용제거제를 이용한다. ■ 차량 세차, 깔끔한 마무리가 중요 세차의 관건은 물기 제거다. 완벽하게 차량 청소를 끝냈다고 해도 물기가 남아 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유리, 와이퍼, 사이드미러 등 시야 확보와 관련된 부분의 물기를 가장 먼저 말리는 것이 좋다. 또 물기가 스며들 수 있는 문틈과 트렁크 틈새 등은 동결 시 문이 열리지 않거나 방수용 고무몰딩이 찢어질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닦아야 한다. 동결 방지 차원으로 사이드미러에 미리 김서림 방지제를 뿌려두면 주행 시 시야확보에 용이하다. 세차 후에는 반드시 와이퍼를 세워두어 날이 얼어붙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도록 한다. ■ 먼지가 쌓이는 겨울, 내부 세차도 신경 겨울철에는 환기는 물론 실내 세차를 더욱 자주, 꼼꼼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주로 스웨터, 외투 등 두꺼운 옷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차량 내에 유입되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 창문을 닫은채 히터를 켜고 운행하는 시간이 많아 운전자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차량용 소형 청소기 등으로 히터의 송풍구 날개 부분에 쌓인 먼지를 꼼꼼히 제거해야 한다. 또 시트 아랫부분이나 틈새, 재봉선 등에는 두꺼운 겨울옷에서 떨어진 먼지가 축적되기 쉬우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칫솔이나 소형 브러쉬로 틈새를 문질러 쌓인 먼지를 긁어낸 후 청소기로 흡입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설날 안전운전… ‘타이어 점검’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한주만 지나면 설이다. 귀경ㆍ귀성길 운전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많아 무엇보다 타이어 체크가 필수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타이어 상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우선 챙겨야 할 것은 마모 상태다. 승용차용 타이어의 마모한계 표시는 1.6mm로, 타이어 표면이 홈 속에 △ 형태로 돌출된 마모한계점까지 닿으면 마모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타이어의 마모한계선을 넘을 경우 타이어가 쉽게 가열돼 운전 중 이물질에 찔렸을 경우 파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모한계선을 넘은 타이어 파열은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다. 실제 한 타이어 업체가 실험한 결과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 이상 달리다가 급제동하게 될 시 홈의 깊이가 7㎜인 새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와 홈의 깊이가 1.6㎜로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와는 약 2배 가까이 제동력에 차이를 보였다. 시속 100㎞ 주행속도로 젖은 노면 실험에서도 새 타이어의 경우 제동거리가 53m인 반면, 홈 깊이가 1.6㎜의 마모타이어의 제동거리는 91m로 무려 38m의 차이를 나타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필수다. 타이어 공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적정 공기압보다 30% 이상 낮으면 스탠딩웨이브(고속주행 때 타이어가 찌그러지면서 터지는 현상)가 발생한다. 또 노면과 접지력이 떨어져 제동ㆍ조향 성능이 저하된다. 연료도 더 소모된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비업체에 들러 공기압을 조정해주는 게 원칙이다. 특히 겨울은 타이어 수축현상이 자주 발생해 공기압 감소 속도가 빨라지므로 타이어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겨울에는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스노타이어는 눈이 올 때만 사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눈이 있건 없건 영하 날씨에 제 구실을 톡톡히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빙판길이나 살짝 언 도로에서 접지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꽃샘추위가 있는 3월 초까지 장착해 두는 게 낫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이선경의 ‘Face’

갑오년을 생각하면 불현 듯 혁명이라는 말이 안에서 솟구치듯 떠오른다. 아마도 120년 전의 갑오농민혁명 때문일 것이다. 1894년 그때 민중들은 새 시대의 변혁을 위해 들불처럼 일어섰다. 그 들불의 불씨조차 조선말의 시대령을 넘지 못하고 쓰러졌으나 그 외침 그 뜻은 널리 산하에 스며서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20세기를 흘렀다. 21세기 갑오년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생각해 본다. 즉 나의 내부혁명을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따지고 나의 현재를 되물어서 나의 미래를 상상해야 할 것이다. 나의 내부혁명이 곧 새로운 문화의 출발일 테니까. 이선경의 Face를 천천히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종종 나의 실체를 단독자로 인식한 채 고집스럽게 나의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선경은 고백한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착하거나 사악하거나 혹은 순진하거나 음흉하거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 아래 깊숙한 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그 많은 사람이 바로 나(이선경)라고 말한다. 그것은 나의 페르소나들, 나의 가면들, 나의 다른 나일 것이 분명하다. 그런 나의 존재는 자폐상태에 갇혀 있는 듯 보인다. 갇힌 자아의 표정은 형용할 수 없는 우울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낸다. 우물에 비친 얼굴처럼 투명한 표면 위에 떠 있거나 아니면 서늘한 창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 형상이다. 그 얼굴들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얼굴이고, 창에서 탈각해 낸 얼굴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 트라우마의 비밀은 이선경의 작품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이며, 그것을 해제하는 일이란 열쇠구멍의 어둠을 환하게 하는 일일 터이다. 이선경의 욕망은 나의 존재성에 대한 쉴 새 없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꽉 막힌 세상이 옥죄어 오는 실존의 자폐적 양상은 그러므로 어딘가에 몸을 숨겨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타전하는 살아 있음의 꿈틀거림으로 표출된다. 나의 가면을 한 꺼풀 두 꺼풀 벗어내고 진정한 실체로 접근하는 일, 깊은 속의 어둠으로부터 불쑥 솟아올라 창을 열고 튀어 나오는 일, 몸의 어딘가에 기생하듯 숨어 있다가 툭 터져 나오는 일, 거울에 거울을 맞대어 보듯 내가 나를 맞대어 무수한 나를 보는 일, 두 눈으로도 의심스러워 혜안을 밝히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화면에서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표현하는 작업의 전모다. 그러니 이 초상들이야 말로 그의 숨이며 호흡이며 삶이고, 또한 새로운 나의 내부혁명을 위한 성찰일 것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법률 플러스]달라진 입양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단순히 입양을 촉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성에 기인한 엄격한 입양절차 마련을 그 골자로 하고 있고, 그 실천내용으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요구(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요건)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제공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 부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관련된 규정으로 두고 있다. 종전 입양의 경우 입양 당사자의 입양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부모가 될 자격에 있어서도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범죄 또는 중독 등의 경력이 없을 것, 양자의 복리인권에 반하는 직업이 아닐 것, 양친이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칠 것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아유기, 음성적 입양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입양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종전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아이가 출생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친생부모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부모 앞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입양이 됐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갑작스럽게 입양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됐으니, 특히 양육의사는 없으나 입양의사는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출생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식입양절차를 포기한 채, 음성적입양이나 극단적으로 유기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입양절차가 종료되면 미혼모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외자의 기록은 말소되지만, 이들에게 있어 혼외자로의 출생신고 자체가 주는 부담감은 말소여부를 떠나 너무나 크며, 이후 파양이나 입양이 종국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출생신고의 기록이 미혼모에게 여전히 남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10대 청소년, 성범죄에 의한 출산, 외국인 노동자, 불륜 등으로 인한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엄격한 입양절차로 입양아를 보호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피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영아들이 음지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다. 아동의 성명권, 부모를 알 권리 등의 아동인권을 위한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우리가 감수하는 부분이 불편이나 비용지출을 넘어 가장 보호돼야할 영아들의 위험, 생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송윤정 변호사

‘글루건’ 성인보다 영유아 사고 더 많은 이유…

초중고교의 미술 공작시간이나 일반 가정에서 접착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간편하게 쓰이는 글루건(Glue-gun). 권총모양의 이 기구는 영어 Glue(접착제)와 Gun(총)의 합성어로, 노즐 부위를 고온으로 가열해 실리콘 성분의 심을 녹여 목재, 금속, 천 등의 물체를 접착할 때 쓰는 유용한 공작도구다. 그러나 고온으로 가열해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글루건의 가열된 노즐(분출구) 표면이나 글루액에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사고가 86.2%(7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화상 정도의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해보니, 2도 화상이 36건(약 87.8%), 1도 화상 4건(약 9.8%), 3도 화상 1건(약 2.4%) 순으로, 글루건의 화상의 위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글루건에는 핫멜트 방식과 쿨멜트 방식이 있다. 핫멜트형 접착제는 160℃190℃ 사이의 온도에서, 쿨멜트형은 90℃110℃ 온도에서 심이 녹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예열 시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핫멜트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소비자원이 국내에 판매 중인 핫멜트 방식 글루건 2개의 노즐(분출구) 표면의 최고온도를 점검해 본 결과 A제품(표시 소비전력 15W)이 180℃, B제품(20W)이 182℃였다. 바깥으로 노출된 글루건의 노즐은 직접 가열되는 글루건의 중심 내부 부위보다는 온도가 낮지만, 닿았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가열된 노즐(분출구)이 식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화상 위험이 없는 안전한 온도인 40℃까지 식는데 걸리는 시간은 A제품이 33분, B제품 31분이었다. 핫멜트 글루건에서 가열된 후 외부로 압출되는 글루액의 최고온도는 122℃로 나타났고, 분사 후 시간별 온도를 측정(60W 제품기준)한 결과, 안전한 온도인 40℃까지 식는데 걸린 시간은 135초였다. 가열된 글루건 접착제는 열전도가 높지 않아 빨리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착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고 온도가 122℃까지 상승하므로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용 후 글루건을 방치하면 주위 사람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75건의 화상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글루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화상 사고가 40%(30건)에 달하고 있다. 2012년 4월 H군(1)은 어린이집에서 놀던 중 달궈진 글루건 끝부분을 만져 손가락을 다쳤으며, 초등학생 K군(6)은 학교에서 미술수업 시간에 글루건에 팔이 닿아서 2도 화상을 입었다. C군(8)은 글루건을 가지고 공작을 하다가 뜨거운 실리콘 액이 손등에 떨어지며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글루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유아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사용 주체인 성인의 화상 사고도 적지 않으므로 글루건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글루건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에 화상위험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부처에도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글루건, 이것은 꼭 주의하자 ▲글루건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저연령층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접근을 차단한다. ▲사용 전 글루건 몸체, 전선, 플러그 등에 손상이 없는지, 스위치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글루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에 잘 견디는 안전장갑, 보호안경, 손 보호대, 보호앞치마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깨끗하고 환기가 잘되며 물기가 없는 작업 공간에서 사용하고, 주변에 커튼의류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뜨거운 글루건을 지탱하는 거치대를 사용한다. ▲뜨거운 글루건의 가열된 노즐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겨누지 않는다. ▲작업 중 후미의 글루심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노즐을 위로 기울이거나 머리 위 높이로 글루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30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는다. ▲작업 후 충분히 냉각시키고, 글루심을 교체할 때에는 글루건이 식은 후 교체한다. ▲접착제나 가열된 노즐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차가운 물에 최소 5분간 화상부위를 냉각시킨 뒤 응급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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