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아과학술대회 30년 만에 국내 개최

2012년에 열리는 제8차 아시아소아연구학회(ASPR)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고 대한소아과의사협회가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2년 서울에서의 제4차 아시아소아과학술대회 이후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소아과학술대회다.이준성 대한소아과학회장은"ASPR은 미국소아과연구학회(SPR)과 유럽소아과연구학회(ESPR)과함께 3대 국제 소아과학회"라며"ASPR은 연구에 관한 학회인 만큼 각국에서큰 영향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학술대회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이어"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할 만큼 연구 활동이 충분히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술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며 “그만큼 한국 의료의 위상이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2년 5월 17~19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되는 8차 ASPR은 특히 기초연구와임상연구의 접목을 처음 시도하는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 회장은"8차 ASPR의 주제는 '아시아 어린이의 면역과 질병'"이라며"소아질환의 병생리와 치료에 면역이 관여하는 역할을 큰 주제로 하고 기초적인실험을 임상적 방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대한소아과학회는 50여명의 초청연사와 함께 총 13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전망하고 있는데 이 회장은 4월 말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세계소아과학회에 참석해해외연사초청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김규언 총무이사는"5월 중순 쯤 8차 ASPR홈페이지(www.aspr2012.org)가오픈되며 10월에서 11월 쯤 학술대회 등록을 받을 예정"며"소아과학회회원은 물론 여러 의학 단체와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말했다.ASPR은 소아과 영역의 연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2005년 일본 도쿄에서 1차학회가 설립되었으며 3년마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참여해 함께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관련기사]☞의사가 의료소송에 걸리는 잘못 10가지☞“미국선 소아과 의사 절반, 실수 숨긴다”☞우울증비만도 예방… 책이 몸에 좋은 7가지 이유☞당뇨 탓 신장병 환자, 밥 줄이면 콩팥 회복☞결혼생활 더 지루해 하는 건 아내박도영 기자 (catsalon@kormedi.com)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크릿 가든’ 폐인, 지금도 고통스런 까닭

평소 푹 빠졌던 TV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어떤 이유로 중단되면 열성시청자는 실제로 정신적 고통(distress)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에밀리 모이어-구시 교수는 미국에서 작가 파업으로TV 드라마가 중단 됐던 2007~2008년에 얼마나 자주 TV를 봤고, 얼마나 TV를 중요하게생각했는지, 드라마를 왜 보는지, 작가 파업 때 마음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 성인들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끝나거나 중단됐을 때 사람들은 진짜 연인과헤어졌을 때나 비슷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시리즈가 끝난 직후 운동이나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40%가 인터넷 같은 다른 미디어로 들어가 시간을 보냈다.18%만 친구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TV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들은 가상인물인 등장인물들과 가까움이나동료애를 현실처럼 혼동해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상실감이 크다고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회(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저널에게재됐으며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온라인 판 등이 26일 보도했다.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보료 폭탄에 직장인 불만 '폭발'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의 4월 건강보험료가 최대 4배 이상 오르면서 보건복지부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건보료 인상에 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복지부의 존재 이유까지 묻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201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072만명에 대해 1조4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678만명에 1조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으로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특히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는 1인당 평균 30만1000원(본인부담금 15만5000원)으로 평균보다 4배나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6일 복지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 모 씨는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1조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료, 일반약 슈퍼판매 등 건보 재정을 줄일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건보료만 올려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복지부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시급 4500원 받아서 한달 근무하면 실수령은 63만원 조금 더 받는데 이번 달 건보료 추징액이 6만7000원이나 나왔다며 건보 적자를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보 적자를 강제로 떼가는 것이냐고 말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 모 씨는 건보료 추가 징수 시점에 대해 지적하며 우리가 행하고 접하는 대부분의 일은 적합한 혹은 타당한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뢰보다 위에 있는 그 무언가의 가치를 향한 일사분란한 행동으로만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에 임금이 인상됐거나 상여금 지급 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산금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오르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증가를 꼽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생긴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제 및 양성자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급여 확대 등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방의 감초’같은 노인, 뇌 건강 좋다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친구를 많이 만나고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등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는 노인일수록 인지 능력을 잘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러쉬 치매센터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는 80세 전후 노인 1138명의 인지능력을5년 동안 검사했다. 이들에게 파티, 레스토랑 식사, 운동, 종교 활동, 친구나친척 방문, 빙고게임, 1박2일 여행 등에 얼마나 자주 나서는지 물었다. 노인들은모두 처음 검사할 때 인지능력에 별 문제가 없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인지능력 테스트에서높은 점수가 나왔다. 반대로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노인들의 테스트 점수는 사회활동이왕성한 노인들의 4분의 1정도였다. 제임스 박사는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는 노인들은 뇌를 계속 활용하니까 인지능력저하가 빠르지 않았다면서 반대로 바깥출입이 적은 노인은 기억력, 단어 의미파악과 같은 인지능력이 점차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고립은 외롭기도 하지만 뇌 건강에 해롭다며 간단하게 활동하더라도밖에 나가 어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신경심리학학회(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저널에소개되었으며 라이브사이언스 등이 25일 보도했다.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편식 고치는 방법 5가지

유난히 편식이 심한 대학생 이연정(20)씨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것이 불편하다. 밥 먹을 때마다 싫어하는 채소를 골라내는 것도 일이지만 많은 사람과함께 먹을 때면 음식을 덜어내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도 싫어하는반찬을 억지로 먹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식사시간은 거의 피해 찾아가는 편이다. 편식을 하면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해 비만이 되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뼈나 심장이 약해져 각종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어릴 때 굳어진 편식 습관은성인이 돼도 좀처럼 고치기 힘들다. 미국 듀크대학교와 피츠버그대학교 심리학자들은 유난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사람들은 식이 장애를 가진 것을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식하는 아이를 그대로두면 거식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미국 매사추세츠의대와 보스턴대학 쉬리버 센터의 연구진은 음식에 까다롭게 구는어린이일수록 자폐증을 겪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좋아하는음식만 골라서 먹는 아이의 편식습관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① 밥 먹을 때 간섭하지 마라 미국영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엄마가 식사시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강요하거나 식탁에서 밥 먹는 문제로 자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 아이들은 체중에관계없이 오히려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까다롭게 굴 가능성이 높다. ② 아이와 함께 요리하라 어린이들이 편식하는 것은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음식 속에 싫어하는 음식을 숨겨서 주면 오히려 엄마를 불신하게 돼 더 음식을 거부하게된다. 대신 자녀와 함께 요리하며 그 재료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면아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재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③ 싫어하는 음식은 예쁘게 꾸며주라 영국 영양재단은 과일이나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가능한 모양을 예쁘게 꾸며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접시에 담아주면 잘 먹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여러 색의 재료를 꼬치에 꽂아 칵테일을 만들어 주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잘 먹었다.이 때 소스나 다른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여도 좋다. 단 지나치게 잦은이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기 때문에 자녀가 일상적인 식단에 익숙해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④ 싫어하는 음식은 먼저 맛을 보게 하라 어린이는 처음 보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맛을 본 다음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하지만 맛을 보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린이가 스스로 맛보기를 원하게 해야 한다.처음 먹을 땐 향이 조금 거북하거나 삼키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차분히 아이가 먹고 싶어 하도록 유도한다. ⑤ 긍정적인 엄마가 되라 노르웨이공중보건연구소(NIPH)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이 부정적인 엄마의 자녀는건강한 식사보다 당분이나 지방이 많은 식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엄마에게 저항하면 스트레스에 민감한 엄마는 이를견디지 못하고 자녀가 마음대로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의사가 의료소송에 걸리는 잘못 10가지

2008년 김모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에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가족들은 병원에서 과잉진료를해 피해를 봤다며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과오소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당시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뒤따르는 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결과가 나온 것을 말한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의료과오소송은 의료 과실보다 의사의태도가 기분 나쁘다라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의 감정적인 문제나이차적인 목적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1 대한소아과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 소송에 걸리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의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10가지를 지적했다. ① 의무기록을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는다. 의사가 어떤 치료나 처방을 할 때는 환자에게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설명한 사실과 내용을 기록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다루기 때문에 의무기록은 만약 의사의 판단이 잘못돼 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해도의사를 방어해줄 수 있다. 의무기록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석 달 뒤에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의사가 지시했다고 믿을 근거가없다. 의무기록이 없다면 의사가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② 설명하고 동의 받는데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몸에 할 의료행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치료에 꼭 필요한중요한 동의는 종이에 쓰고 반드시 환자가 서명해야 한다. 서명했다하더라도 만약환자가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동의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만약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그 내용과 함께 의사가 환자의 결정에 동의하지않은 이유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무언가 잘못 됐을 때 마음대로 의무기록을 고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을 고치면 의사가 무언가 감추려는 잘못이 있었다고믿게 해 소송에서 지기 쉽다. 그렇다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검토한 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수정하는 내용과 수정한 이유, 수정한날짜,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④ 의사가 지시하면 환자는 잘 따를 것이라 믿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하라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으라고 지시하고난 뒤 환자가 그 지시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그 이유를 살펴 내용을 기록에 남긴다. ⑤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진단이 잘못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검사 결과가 빠진 것이 문제가 된다. 환자에게검사 결과를 알린다면 무엇을 검사했는지, 언제 검사했는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그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알려줘야한다. 전화로 알릴 땐 환자 본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 환자는 검사 결과가어떻게 나왔든 통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면 의사는 직접 환자에게알려줘야 한다. ⑥ 처방할 때 과거에 진료한 기록을 참조하지 않는다. 환자가 특정 약에 과민하다면 의무기록에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의사나간호사는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이중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거나 지시한다. 환자의 상태, 몸짓, 증세 등은 진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환자 스스로 생각하는 증상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특히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땐 매우 위험하다. 만약 전화로 지시한다면 지시한 다음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고 환자가 말한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⑧ 환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송 사건에서 의료사고 자체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의사를 믿고 좋아하는데 의사를 고발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 소송을 피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환자를 존중하며 특히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시간이 필요하다. ⑨ 어떤 환자든 몇 분만 진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을 '빨리 빨리' 처리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때 사고가 생기면 환자는 의사가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처음 대하는 환자나 심각한환자라면 더 많은 시간을 내 진료해야 한다. ⑩ 환자가 불평하거나 사고가 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대체로 '왜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의사에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직접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자신이 선택한 진단과 치료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병증이 생긴 이유와 앞으로할 일을 밝혀야 한다. 의사들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오히려 환자 측은 솔직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크다. 법적으로나윤리적으로 정직이 최선이다. 만약 심각한 잘못이 있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해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 측의 분노를 줄일 수 있고 소송에 가더라도의사가 진심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전달해준다. 하지만 사과가 반드시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과를 하기 전에 변호사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잘못' '실수' '우연한 사고' 보다 환자의상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아프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편식 고치는 방법 5가지

유난히 편식이 심한 대학생 이연정(20)씨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것이 불편하다. 밥 먹을 때마다 싫어하는 채소를 골라내는 것도 일이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 먹을 때면 음식을 덜어내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친구의 집에 초대 받아도 싫어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식사시간은 거의 피해 찾아가는 편이다. 편식을 하면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해 비만이 되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 뼈나 심장이 약해져 각종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어릴 때 굳어진 편식 습관은 성인이 돼도 좀처럼 고치기 힘들다. 미국 듀크대학교와 피츠버그대학교 심리학자들은 유난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은 식이 장애를 가진 것을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식하는 아이를 그대로 두면 거식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미국 매사추세츠의대와 보스턴대학 쉬리버 센터의 연구진은 음식에 까다롭게 구는 어린이일수록 자폐증을 겪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좋아하는음식만 골라서 먹는 아이의 편식습관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① 밥 먹을 때 간섭하지 마라 미국영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엄마가 식사시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요하거나 식탁에서 밥 먹는 문제로 자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 아이들은 체중에 관계없이 오히려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까다롭게 굴 가능성이 높다. ② 아이와 함께 요리하라 어린이들이 편식하는 것은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음식 속에 싫어하는 음식을 숨겨서 주면 오히려 엄마를 불신하게 돼 더 음식을 거부하게 된다. 대신 자녀와 함께 요리하며 그 재료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재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③ 싫어하는 음식은 예쁘게 꾸며주라 영국 영양재단은 과일이나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가능한 모양을 예쁘게 꾸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접시에 담아주면 잘 먹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여러 색의 재료를 꼬치에 꽂아 칵테일을 만들어 주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잘 먹었다. 이 때 소스나 다른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여도 좋다. 단 지나치게 잦은 이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기 때문에 자녀가 일상적인 식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④ 싫어하는 음식은 먼저 맛을 보게 하라 어린이는 처음 보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맛을 본 다음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맛을 보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린이가 스스로 맛보기를 원하게 해야 한다. 처음 먹을 땐 향이 조금 거북하거나 삼키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분히 아이가 먹고 싶어 하도록 유도한다. ⑤ 긍정적인 엄마가 되라 노르웨이공중보건연구소(NIPH)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이 부정적인 엄마의 자녀는 건강한 식사보다 당분이나 지방이 많은 식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엄마에게 저항하면 스트레스에 민감한 엄마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가 마음대로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

의사가 의료소송에 걸리는 잘못 10가지

2008년 김모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가족들은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해 피해를 봤다며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과오소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당시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뒤따르는 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결과가 나온 것을 말한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의료과오소송은 의료 과실보다 의사의태도가 기분 나쁘다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의 감정적인 문제나 이차적인 목적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1 대한소아과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 소송에 걸리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의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10가지를 지적했다. ① 의무기록을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는다. 의사가 어떤 치료나 처방을 할 때는 환자에게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과 내용을 기록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의무기록은 만약 의사의 판단이 잘못돼 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해도 의사를 방어해줄 수 있다. 의무기록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석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의사가 지시했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 의무기록이 없다면 의사가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② 설명하고 동의 받는데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몸에 할 의료행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치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동의는 종이에 쓰고 반드시 환자가 서명해야 한다. 서명했다 하더라도 만약 환자가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동의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그 내용과 함께 의사가 환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무언가 잘못 됐을 때 마음대로 의무기록을 고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을 고치면 의사가 무언가 감추려는 잘못이 있었다고 믿게 해 소송에서 지기 쉽다. 그렇다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검토한 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수정하는 내용과 수정한 이유, 수정한 날짜,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④ 의사가 지시하면 환자는 잘 따를 것이라 믿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하라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난 뒤 환자가 그 지시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그 이유를 살펴 내용을 기록에 남긴다. ⑤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진단이 잘못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검사 결과가 빠진 것이 문제가 된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린다면 무엇을 검사했는지, 언제 검사했는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 그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알려줘야 한다. 전화로 알릴 땐 환자 본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 환자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통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면 의사는 직접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⑥ 처방할 때 과거에 진료한 기록을 참조하지 않는다. 환자가 특정 약에 과민하다면 의무기록에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의사나 간호사는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이중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거나 지시한다. 환자의 상태, 몸짓, 증세 등은 진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환자 스스로 생각하는 증상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특히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땐 매우 위험하다. 만약 전화로 지시한다면 지시한 다음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고 환자가 말한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⑧ 환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송 사건에서 의료사고 자체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의사를 믿고 좋아하는데 의사를 고발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 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환자를 존중하며 특히 말을 하기 보다는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⑨ 어떤 환자든 몇 분만 진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을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때 사고가 생기면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처음 대하는 환자나 심각한 환자라면 더 많은 시간을 내 진료해야 한다. ⑩ 환자가 불평하거나 사고가 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대체로 '왜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 의사에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직접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진단과 치료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병증이 생긴 이유와 앞으로 할 일을 밝혀야 한다. 의사들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환자 측은 솔직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크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직이 최선이다. 만약 심각한 잘못이 있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해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측의 분노를 줄일 수 있고 소송에 가더라도 의사가 진심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전달해준다. 하지만 사과가 반드시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과를 하기 전에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잘못' '실수' '우연한 사고' 보다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아프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루센티스, 당뇨병 눈 합병증 치료제로 승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눈 합병증인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 환자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신생혈관이 터져 출혈을 일으키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습성 황반변성이 된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당뇨병 환자 1~3%에서 발생하는 눈 합병증이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력 손상까지 갈 수 있다. 루센티스 적응증 확대 승인은 루센티스가 현행 표준치료법인 레이저 치료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시력을 개선시킨다는 2건의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루센티스는 눈에 주입할 수 있게 개발된 바이오 항체의약품으로 혈관의 비정상적인 누출과 황반부종의 원인으로 알려진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국노바티스 피터야거 사장은 레이저 치료 외에는 다른 표준치료 대안이 없던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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