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판결… '도주 범의 인정'
교통사고 후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 7분이 지난 뒤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1심에서는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 가량 이탈한 점,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해 정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신고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겼다는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7분 후 자진신고 해도 뺑소니 음주운전 자수한 유세윤도 있는데",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그래도 자진신고 한건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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