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폐지가 시행됐다.
이는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때문. 이로써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됐다.
이 밖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으며,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은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 돼 올해부터 다시 쉬게 된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를 접한 누리꾼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공공기관이나 많이 놀지 나는 주말에도 일하거든?", "공휴일 지정돼서 쉬면 뭐하나. 나는 어차피 일할텐데", "그래도 올해부턴 한글날 쉴 수 있어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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