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의 눈물' 김민수 씨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찹쌀떡의 장인으로 방송을 타고 나서 동업자에게 계약 파기를 당하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32살 김민수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 한 떡집에서 딸기모찌를 먹어본 뒤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고 생각해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지난 4월 초 딸기모찌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서울 명동의 분식집에서 장사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6월 3일 분식집 사장 안 모 씨와 딸기찹쌀떡 가게를 차렸다. 지분은 안 씨 51%, 김 씨 49%로 나눴으며 운영권은 김 씨가 가졌다.
딸기찹쌀떡 가게를 낸 후 5일 만에 김 씨는 생활의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했으며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을 누렸다. 하지만 딸기찹쌀떡 사업이 대박난 후 1주일 만에 김 씨는 안 씨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지 이유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출과 인테리어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김 씨는 "안 씨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딸기 찹쌀떡을 판매하고 있으며,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안 씨와 컨설팅업체 대웅홀딩스는 지난달 10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김 씨를 달인으로 소개한 프로그램이 조작이다. 김 씨는 딸기찹쌀떡을 만들 줄 모르는 초보였으며 일본의 떡 장인에게 기술을 배워온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현재 투자금 4천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1인 시위 중이다. 김 씨가 SNS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안 씨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딸기찹쌀떡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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