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영장 '청구'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주범 윤씨의 전 남편과 주치의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그녀의 주치의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한 그녀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신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브란스 병원과 영남제분 본사, 집 등을 압수수색해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윤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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