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총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최다니엘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최다니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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