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男, 성폭행도 시도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출근 시간대에 1년여 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회사원 이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무려 1년여 동안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 A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붐비는 틈을 타 성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지하철을 내리자 쫓아가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 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으며,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정도였는데 고작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당하고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클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왜 형벌이 저런지", "자기 딸 뻘되는 아이한테 저런 짓을? 정말 화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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