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성접대 의혹' 사진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온라인 상에 다비치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32세 회사원 A씨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씨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강민경 측은 해당 사진을 게재한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강민경은 한 명을 추가로 더 고소했지만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했다.
이에 강민경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다 보니 이를 악용해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걸 봤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봉사 몇 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게 해당 연예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경 고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민경 고소, 용서 빌어도 봐주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정말 벌받아야 한다", "상처 많이 받았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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