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8일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며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도록 해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애초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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