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횡령 이어 배임수재 혐의 추가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구속)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세월호 수리 의뢰와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최근 세월호 증축과 관련 CC조선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안씨가 몇 곳의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안씨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와 세월호 증측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안씨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