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추진

'세월호 침몰 사고'

정부가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8일 "항공 분야를 벤치마킹해 여객선 분야에도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6개월 안에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승선 경력 5년 이상인 1·2급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 소지자 10여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전국 연안 여객선 173척을 대상으로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안전감독관은 이들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해사안전감독관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해사안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와 관계없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감독 대상은 외항 선박과 내항 화물선이며 내항 여객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여객선 분야까지 감독관제를 확대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검토하다 지난 7일과 8일 2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향을 돌렸다.

임 국장은 "해운법 개정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안전감독관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면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한편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감독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개정 해사안전법에 따라 현재 항만국통제(국내 입출항 외국 선박 점검)를 맡는 인력이 해사안전감독관으로서 외항선박과 내항 화물선의 안전을 감독하게할 예정이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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