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 “소음 기준치 초과 강력한 조치를”

굉음, 지진 오인해 소동 벌어지기도
공사 관계자 “소음 최소화에 최선”

▲ 시흥, 삼환나우빌 인근 공사장
▲ 시흥시 신천동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 삼환나우빌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남기자

시흥 모 아파트 신축과정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 요구 의견이 무시돼 주민들이 반발(본보 11월22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 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티엔유 인터렉티브는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신천동 83의 103 일원 6천266㎡에 지하 3층, 지상 23층, 169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시공을 맡은 동서건설 측은 지난 7월 착공, 오는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근 삼환나우빌 아파트와는 담장을 경계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가 공사현장 2곳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65db)를 초과한 69.4db, 71db 등을 기록해 과태료 처분과 방음ㆍ방진시설의 보완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기준치를 약간 밑도는 63.5db로 측정됐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 같은 측정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매번 측정할 수도 없으며, 비록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순간순간 굉음이 터져 나와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지하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과정에서 굉음으로 지진이 발생한 줄 알고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소동을 빚었으며, 일부 주민과 어린이들이 굉음에 놀라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당국은 당장에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