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1억원 학대피해 노인 명절 선물 '꿀꺽'…경찰 수사 중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수년간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줄 억대의 명절 선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관장 A씨가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지난 2023~2024년 기관의 관리 대상인 학대 피해 어르신 100여명에게 전달해야 할 설·추석 명절 선물 1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뒤, 이를 내부 위원회와 후원회, 지인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지도·점검에서 A씨는 명절 선물을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수령증을 허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학대 어르신을 상대로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사전 허가 등도 받지 않고 수시로 외부 강의를 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A씨가 20여년간 관장을 맡으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위계에 의한 위협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A씨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A씨를 파면하는 한편, 관련 회계 직원 2명과 간부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정직 처분했다. 특히 시는 A씨의 이번 지도·점검에서 2년간의 실태만 확인한 만큼, A씨의 보조금 유용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A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도·점검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상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써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잘못했다”며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 후원자들에게 선물할 돈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적고, 혜택 미미... ‘유명무실’ 인천 효드림복지카드

인천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고 지원금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효드림복지카드(인천시)’, ‘효실천 위생업소(미추홀·계양구)’, ‘효도카드제(남동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은 지원 혜택이 적을 뿐더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또한 한정적이라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드림복지카드(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인데다 지원금도 10만원(이·미용비 2만원 포함)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용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해주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지난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도 마찬가지다. 구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마다 최소 5%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도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효도카드는 2천882건만 발급이 이뤄졌을 뿐이다. 구는 효도카드 가맹점이 적은 것은 물론 남동구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면 카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만 65세 이상 주민 총 9만1천417명 중 약 3.1%만이 혜택을 받는 등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 서구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인천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가 최근 화재 피해를 당한 서구 가좌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피해 복구 활동을 했다. 전문의용소방대원 15명은 11일 화재 피해 복구 활동을 위해 서구 가좌동 한 다가구주택을 찾았다. 이들은 해당 주택 안에서 불로 탄 폐기물들을 빼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폐기물 운반 차량에 옮겨담았다. 피해 주민들이 이 주택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말끔히 청소했다. 앞서 지난 1월25일 이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주택 안에 있던 가재도구와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 A양(14)이 집 밖으로 대피하다가 손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양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용소방대는 A양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복구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홍창완 의용소방대장(54)은 “활동 전 현장에 방문했을 때 도저히 가정에서 자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빨리 피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피해를 당한 가정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의용소방대는 화재 피해를 본 시민들 중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집들을 찾아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빛공해’ 환경부 권고 무시…'교통사고 유발' 미디어파사드 규제 완화

인천시내 곳곳의 광고 및 장식 조명 등 상당수가 밝기 기준치를 초과해 ‘빛공해’가 심각(경기일보 1월7일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환경부의 빛공해 권고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제300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 의원은 당초 이 개정안에서 환경부 권고에 맞춰 미디어파사드의 영상 연출 시간을 1시간 당 20분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에서 장식조명을 이용해 색 변화, 점멸, 영상 등의 연출을 하는 경우 연출 시간은 1시간 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파사드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빛공해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위는 이날 환경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시간을 40분으로 수정했다.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은 가정일 뿐이며, 서울시와 세종시도 환경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유곤 시의원(국민의힘·서구3)은 “미디어파사드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가정 자체가 의문”이라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도 “서울시와 세종시는 환경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40분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도 환경부 권고를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인천의 특성과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빛공해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 기준에 맞춘 20분이 적절한데, 40분으로 늘어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지난 2024년 인천의 조명 3천개를 대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1천474개(49.1%)가 밝기 기준치인 3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 잠 못드는 인천의 밤… 빛공해 ‘빨간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6580370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의심 신고 급증...인천공항에 집중

국내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물테러 의심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역 당국이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한 48건의 생물 테러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생물 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곰팡이 등을 살포하는 행위다.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해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출·입국객 수가 급감했던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9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최근 들어 2023년 29건, 2024년 4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생물 테러 의심 건 대부분은 공항 종사자나 시민들이 출처 불명의 백색 가루를 발견하면서 신고한 사례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다른 공항에서는 생물 테러 의심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명의 수용 능력을 갖춘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라며 “국내 입국 검역 대상자의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인근에 생물 테러 대응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항소심도 유죄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62)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격리통지서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에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기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췌장암 모친 재산 놓고 삼남매 갈등…조카며느리까지 집단 폭행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카며느리를 때려 제압하고 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동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62)와 B씨(52) 부부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카며느리 집에 처음 방문했는데, 조카며느리가 출입을 거부하자 곧바로 폭행했다”며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 부부는 지난 2022년 4월5일 오후 12시40분께 아랫집 이웃을 사칭하며 조카며느리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카며느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는 어머니를 업고 나온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형제와 누나 C씨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C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어머니를 모신 뒤, A씨 형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A씨 형제는 조카며느리 집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작전을 세운 뒤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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