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민원 감축 노력에도 금융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1분기 중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만1천338건으로 전년 동기(1만8천599건) 대비 14.7%(2천739건)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비은행과 보험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4%, 12.2% 증가했으며, 금융투자부문은 2.5% 감소했다. 은행은 고객 10만명당 민원건수 기준으로 수협(3.1건)농협(2.3건)과 한국SC(2.9건), 한국씨티(2.6건) 등 외국계은행의 민원이 많았다. 수협농협은 대출금리 인하요청,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했으며, 한국SC한국씨티은행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 여신관련과 연회비 부당청구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 감축 노력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에 자체적인 민원 감축방안 마련 요구와 상시감시 등을 통해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직장인 김모씨(45)는 지난달 1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도내 A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에게 씁쓸한 제의를 받았다. 직원이 김씨의 신용이 낮고, 급여통장 이외 A은행과 별다른 거래가 없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힘들다며 아내 명의로 보험과 적금 가입을 요구한 것. 당장 급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 결국 김씨는 직원의 요구대로 월15만원 불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주고서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변변한 담보도, 신용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 문턱을 넘으려면 부당함을 알아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해지는커녕 항의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구속성예금 등을 막고자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마련했지만 미비점이 많아 담보나 신용이 낮은 금융취약자에 대한 구속성예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 즉, 꺾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자 각 시중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고객의 대출시점에서 1개월 전후로 대출원금의 월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시스템상 1% 범위가 월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으로 환산할 시 대출원금의 최대 12%까지 부당하게 편취할 수 있어 꺾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씨처럼 원금의 1%를 초과해도 은행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가입을 요구할 경우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943건(330억원)이 적발되는 등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처벌도 편취 건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융사당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발된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편취액의 1%에도 못 미치는 2억3천75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고객 의사에 반하는 가입 강요는 시스템과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범위 규정과 처벌 강화 등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영업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확대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구속성예금 대책의 허점이 많아 오히려 꺾기가 음성화하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내부와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농협중앙회는 윤종일 전무이사, 김수공 농업경제대표이사, 최종현 상호금융대표이사, 이부근 조합감사위원장이 용퇴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임 경영진이 선출될 때까지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사임한 임원 4명의 권한을 대행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15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잦은 전산마비 사태 등에 대한 농협 최고경영진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최고경영진의 사표제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부각된 것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남성우 대표, 신동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 가운데 이성희 감사위원장은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나머지 4명의 임원들은 사표 제출시기를 조율해왔다. 이들은 당초 신 회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영진이 동반 사퇴할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려됐었다. 농협중앙회는 전산마비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영진들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경영진 간 알력이 빚어지면서 MB맨으로 분류되던 최 회장이 자리보존을 위해 사퇴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이르면 7월부터 소액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지급 기일도 단축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 올해 안에 이행 과제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2만원 이하의 소액의료비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갖추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1만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 면책 대상이 많은 일부 진료과목은 제외된다. 또한 금감원은 행정지도와 회사별 지급기간 공시를 통해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균 보험금 지급 일수를 공시항목에 포함해 관련 협회나 각사 웹사이트에 공시도록 했다. 이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의학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고객이 사망 시에 수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드 단체보험 서비스가 내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1천여만명의 카드 고객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이 사망 담보 단체보험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7월 중 혜택을 카드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단체보험은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카드사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 회원에게 항공상해보험이나 골프상해보험 등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골프상해보험인 신한그림골프카드와 F1그린카드, 골프플래티늄카드 등의 보험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종료키로 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한 고객이 항공기 탑승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애에 대해 최고 3억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신한 Travel 카드 항공상해보험 역시 오는 7월 15일부터 종료된다. 이외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보험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거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종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무료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데는 최근 금감원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정하면서 비롯됐다. 기존에 카드사가 해당 보험에 고객을 가입 시킬 때 고객 명의가 아닌 카드사(단체) 명의로 가입 시킨 것이 규정 위반이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단체보험에도 피보험자 개별 서명을 받도록 바뀌면서 보험사와의 제휴를 유지하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카드 가입 시 최대 3억여원까지 사망, 장애 보장을 받았던 1천여만명의 카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망 담보 보험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절차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괄적 중단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격대출의 금리를 은행별ㆍ대출만기별로 구분해 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적격대출 금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공사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의 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적격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에 맞게 취급되는 내 집 마련 대출을 말한다. 적격대출 금리공시는 은행별만기별 적격대출 전주 말 금리를 매주 월요일에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동시 공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24일 금리는 5월 27일 공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금리공시를 통해 적격대출의 금리경쟁력을 높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앞으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약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사전 신고 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 보고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약관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또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심사처리기간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은 신고 후 2~3일 내에 약식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 카드사 약관은 44일에서 28~32일, 연금 약관은 8일에서 5~6일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직장인 김모씨(45)는 최근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방문했다가 큰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김씨의 전체 채무액 2천만원 중 도내 A대부업체에서 빌린 900만원이 채무조정 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중은행보다 곱절 이상 높은 35%가량을 이자로 물고 있지만 캠코와 채무조정 협약이 돼 있지 않은 탓에 채무확인과 채권매수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채무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이 가장 큰 곳은 대부업체라며 불법 대부업체도 아닌데 미협약 업체라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기금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장기 연체자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6일 캠코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이하 채무, 6개월 이상 연체 이외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매각 절차를 진행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기 연체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 협약률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영업 중인 2천295곳의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완료한 곳은 이날 기준으로 19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업체가 연 평균 33.4% 수준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탓에 연체율이 2011년 8.0%에서 지난해 9.0%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조정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시급하지만 협약된 곳이 많지 않아 저신용 다중 연체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대부업체에 대해 채무확인을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채권매각을 거부하면 이를 마땅히 강제할 수단조차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관계자는 대부업체 미협약에 따른 채무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대부업체의 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재 대부업체 문제로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신용보증기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보험료로 가입을 꺼려왔던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너도나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료 인하가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5월15일 현재까지 신규 가입 건수는 총 227건, 보험가입 매출채권금액은 1천155억원이다. 보험료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올 1월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가입 건수는 466건, 매출채권금액은 2천474억원으로 한 달 평균 133개 기업이 가입하고 707억원을 인수한 것에 비교하면 신규가입이 각각 70%, 49.2%나 급증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처에 외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처 도산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80%까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의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구매처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매출채권의 0.1~5.0%수준이었다. 평균 보험가입 매출채권 규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중간 요율인 2.5%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2천500만원이나 돼 중소기업에겐 적잖은 부담이 됐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40% 인하(등급 대비)하면서 매출채권 보험 가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연쇄도산 불안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주로 중견,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부실률이 높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입을 했지만, 최근에는 재계 서열 13위인 STX 등 대기업이 자금난에 빠져 중소기업까지 줄도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기업의 부실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가입을 서두르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거래업체 도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전보다 대폭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이 늘고 있다며 올해 매출채권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기도민의 역외 지출이 전체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12년중 경기도 소비의 역외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비에 지출한 금액은 4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 내 소비는 26조1천억원에 그쳤지만, 지역 외 소비는 21조3천억원(45%)으로 절반에 달했다. 역외 소비가 45%라는 것은 경기도민이 신용카드로 1천원을 쓸 때 도내에서 550원을 타 지역에서 450원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반면 타 지역 거주자의 도내 소비는 10조6천억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36조8천억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도내 소비 관련 업종의 경쟁력이 인근 도시인 서울에 비해 부족하고, 서울로의 통근통학자가 많아 서울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탓으로 경기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보고서에서 △역외소비가 많고, 소비유입이 적은 업종 육성 및 상품 고급화 △서울 시민의 소비유입 확대 방안 강구 △인접지역의 집중개발을 통한 소비유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