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무효’로 제재받고 변경해도 고객만 몰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업 과정에서 분쟁 원인으로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꼽히고 있지만 실상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공정 약관 근절에는 발을 빼고, 신탁사도 국가기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판단, 변경한 사실을 숨기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법적 의무인 약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 고객 중, 불공정 약관이 변경·개정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대해 약관 신고 의무·공시의무 위반으로, 4천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은 ‘주의’, 직원은 ‘자율처리사항’으로 각각 제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옛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에 의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자신은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토지주), 수익자들과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자신이 당시 체결한 대구 두산동 현장 신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으로 인정한 불공정 약관 15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금융위 약관 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한자신이 2019년 5월 공정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같은 해 7월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수정·삭제하겠다고 회신한 뒤, 다음달인 8월 이를 이행했다고 공정위에 회신했음에도 특약사항 11개 조항을 포함해 금융위 약관 신고 의무와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금감원 제재는 2013년 한자신이 불공정해서 무효인 약관을 특약사항으로 넣어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뿐만 아니라, 2019년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이후 금융위에 변경(개정)신고 의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 위반을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금감원 제재에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현장에 한정해 제재했다는 점을 들어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를 하면서도 2019년 5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에도 전국 부동산 신탁계약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신탁계약서를 계속 사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중대 사안’을 축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시정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부터 전국 신탁사업 현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는 “‘약관’은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면서 “2019년 공정위가 무효로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면 신탁사는 전국 현장에서 무효인 ‘동일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제재 내용에 ‘금융위 신고 누락’과 ‘공시 의무 누락’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자신이 2019년 7월 약관을 개정 변경해 금융위에 신고 당시, 특약 11개를 전부 ‘삭제’변경 신고한 점을 시사하는 ‘2019년 9월 16일자’ 금융위의 공정위 통보 공문에 드러나 의구심을 낳는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사회 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공정위와 금감원이 특약에 숨긴 특약 11개 조항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본 약관 4개 조항 등 15개 조항을 무효로 인정한 부분을 한자신이 인정하고 전부 수용하고 개정 신고를 한 이상 해당 약관을 다시는 고객과의 계약서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계약서를 체결한 전국 사업 현장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설명하고 문제의 약관을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신탁사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한 뒤 2년이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감사원은 정 대표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올해 3월 공정위의 한자신에 대한 시정명령 지연을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정위는 지금까지도 피해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한자신에 대한 시정권고서를 ‘영업비밀, 경영 비밀’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금융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 불법 제재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신탁계약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 등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의 제재가 지연 또는 축소가 반복되면서 전국 부동산 신탁사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위탁자 측 “‘무효 약관’ 삭제 없이 속여” vs 한자신 측 “변경 사실 알렸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실제 특약에 숨긴 약관이나 불공정 약관 사용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중요 필수 약관조항들이 무효임에도, 신탁사나 감독기관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 변경 사실을 신탁사업 고객들이 알 수 없게 해, 금융약자인 위탁자들은 신탁사업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겪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법퇴치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주문진에서 공동주택 조성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한 위탁자 J사 L대표는 2019년 1월 한자신과 신탁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11개 특약사항 포함,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한 15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J사 측은 신탁계약서를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 2023년 6월 13일 ‘신탁계약 종료 정산합의 시점’까지 신탁계약서상 문제의 약관들을 변경한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J사 측은 한자신의 불법 모래 반출, 광고비 임의 과대 지출 등에 대해 문제를 인지했으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정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L대표는 올해 3월 27일 극단적인 선택했다. 이에 대해 한자신 관계자는 “(변경된 약관) 계약서를 (J사 측에) 보내고 검토 요청을 했고, 주문진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얘기도 했다”면서 “당시에 L대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사망한 지금) 누가 변경된 약관을 설명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원 등기소에서 주문진 현장의 2019년 신탁계약서 외 폐쇄등기 포함, 신탁원부 일체를 확인한 결과, 2019년 5월 공정위가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불공정 약관으로 변경된 흔적은 없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한 ‘특약에 숨긴’ 불법 약관 11개 중 8개 조항 역시 변경하지 않은 채 신탁원부에 그대로 드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 대표는 “주문진 사업 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정위와 금감원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인정한 약관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약 상대방인 고객을 속여 신탁을 종료한 것”이라면서 “전국의 신탁사업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과 향후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희생자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금융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하거나 영업정지,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적절한 법 집행을 유예한 감독기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 신탁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MBK, 외국인 투자 논란… 한토신 사례, 고려아연 인수의 변수 되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인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투자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MBK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토신은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된 후 민영화 요구에 따라 2009년 아이스텀에 최대 지분이 매각됐고, 이후 엠케이전자가 참여한 펀드가 2013년 추가 지분을 매입하며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이스텀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국내 사모펀드 P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의사를 밝혔고, 주요 출자자가 글로벌 사모펀드 K사로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K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외국인으로 판단했고, 결국 한토신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외국 자본이 우회적으로 국내 핵심 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인이지만, 고려아연 인수 주체로 알려진 6호 펀드의 출자 구성에서 해외 자본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자금이 중국 및 중동에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비토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배를 받는 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MBK가 외국인으로 인정될 경우 인수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MBK 측은 자신들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주요 주주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외국인 지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K의 6호 펀드 출자 구조와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외국인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산업부의 판단이 이번 인수 시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15년만에 최고…원·달러 환율 1천464.8원 마감

원·달러 환율이 1천464원에 마감하며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30분 주간 거래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뛴 1천464.8원에 장을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천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1천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천455.2원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전 10시21분 1천465.5원에 거래됐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인 1천465원보다 소폭 떨어진 1천464.8원에 마감했다. 이러한 ‘강(强)달러’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단행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발표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강달러 흐름이 5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지난 19~20일, 23일과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장중 달러·원 환율은 1천450원을 넘겼다. 5거래일 연속 장중 1천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1~13일, 16~17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60.3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천460원을 넘기도 했다.

황병우의 ‘iM뱅크 시즌2’가 더 궁금한 이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DGB금융그룹이 차기 iM뱅크(옛 DGB대구은행) 최고경영자 후보로 현 그룹지주 회장이자 은행장인 황병우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구성된 지 약 석달 만에 iM뱅크 차기 경영 구도가 가시화됐다. 그룹임추위는 검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최고 평가를 받은 황 후보자를 차기 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의 재발탁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iM뱅크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황 후보자는 향후 iM뱅크 임추위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5대 은행장으로 재선임된다. 그룹임추위 추천을 받은 만큼 이후 절차는 무난해 보인다. 그의 임기는 2025년 12월까지로 1년이다. 황 후보자가 은행장으로 재선임되면 가장 역점에 둘 일은 역시 그의 발탁 배경으로 거론된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구 은행’으로의 체질 변화다. 1917년 7월 설립된 민족계 지방은행을 모태로 한 전국 최초 지방은행인 iM뱅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받았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신규 시중은행의 ‘탄생’이었다. 대내외적으로 황 후보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하며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 받는다. 그룹임추위도 황 후보자에 대해 ‘시중은행으로 거듭난 iM뱅크의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차기 은행장으로 황 후보자가 다시 낙점되면서 iM뱅크가 추진해 온 시중은행 전환 추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나왔던 일부 우려와 달리 단기 실적면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점도 차기 은행장 체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시중은행 전환 후 첫 성적표인 iM뱅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천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발걸음도 다소 가벼워지게 됐다는 평가가 금윱업계에서 나온다. iM뱅크 내부적으로는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재선임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중은행 전환에 맞춰 유동성 확보도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DGB금융은 iM뱅크 시중은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7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시중은행 전환 이후인 지난 6월 1천억원 증자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2년차를 맞고 황 후보자의 은행장 연임이 현실화면서 ‘전국구 은행’이라는 퍼즐을 맞추는 데도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M뱅크는 지난 7월 강원도 원주 지점을 개설한 이후 최근 가산디지털금융센터(2호점)과 동탄금융센터(3호점) 등을 속속 개점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14개 지점에 전국 영업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황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해온 iM뱅크의 새 비전, ‘뉴 하이브리드 뱅크’로의 도약도 눈여겨볼 만한 향후 관전 포인트다. iM뱅크는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레거시(legacy) 뱅크’를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지닌 동종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하며 ‘틈새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iM뱅크는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혁신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황 후보자가 은행장으로 재발탁되면서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시즌2’를 그려나가야 함과 동시에 그룹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지주 전반에서 은행 의존도가 큰 만큼, 비(非)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지주 회장인 황 후보자가 주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국내 은행업계의 ‘메기 효과’를 시연해야 함과 동시에 금융그룹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 10월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황 후보자가 밝힌 “과감한 변화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차별화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시즌2’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에 찬·반 ‘박빙’…규제는 10명 중 7명꼴 “강화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여당이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과세 유예가 현실화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엇갈리는 과세 유예 입장 차이와 달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표본 크기 1천7명 사후 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45.5%, ‘반대한다’는 43.5%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응답률이 단 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접전 양상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여당의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여론 추이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한다’는 27.3%,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8.1%로 나타났고, 반대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가 29.4%, ‘어느 정도 반대한다’ 14.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39.9%, 반대 47.4%), 강원·제주(33.3%, 47.1%)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찬성 여론이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찬성 52.5%, 반대 38.3%), 대구·경북(52.4%, 38.1%), 대전·세종·충청(49.9%, 42%)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찬성 44.1%, 반대 44.7%), 서울(46.7%, 43.4%)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응답자의 52.9%는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43.5%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이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률은 각각 39.9%, 50.7%였다.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불공정 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강화론이 완화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7%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규제 강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38.5%, ‘어느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33.2%로 집계됐다. 반대로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11.9%, ‘매우 완화해야 한다’는 8.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3%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별로는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으로(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5연임’ 김성현·‘징계’ 이홍구…KB증권 각자대표 연임 ‘흔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 연말 나란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KB증권의 각자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IB(기업금융)와 WM(자산관리) 부문을 나눠 맡고 있는 김성현·이홍구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금융계 전반에 불고 있는 인적쇄신 바람에다 2019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김 대표는 전년 대비 부진한 IB 실적을 시현했고,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이 대표는 내부통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날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연다. 대추위는 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결정한다. 이날 열리는 대추위에서는 우선 차기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걸러낸다. KB국민은행은 현 이재근 은행장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증권 등 나머지 계열사의 경우 인적쇄신 폭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KB증권의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취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5연임에 성공한다. KB투자증권 시절 2008년부터 6년 동안 기업금융본부 전무‧본부장을 거쳐 2015년 IB 총괄 자리에 오른 바 있다. 김 대표는 IB(기업금융) 부문에서 대체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올해 3개 분기 동안 누적된 IB 부문 순이익은 2천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368억원)과 비교하면 7.3% 줄었다. KB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5천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다. 증권사 전체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IB 부문 실적 저조에 따라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증권가에서 ‘젊은 피’ 수혈이 한창이라는 점도 인적 변화를 통한 ‘리모델링’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지난달 토스증권이 선임한 김규빈 신임 대표는 1989년생이다. 1963년생인 김 대표와 비교하면 20살 이상 어리다. 증권가 CEO 중 5연임을 한 케이스는 드물다는 점도 김 대표의 연임 불가론에 무게를 싣는다. WM 부문을 맡고 있는 이 대표 역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취임해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WM(자산관리)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2011년 KB투자증권 HR팀장, WM사업본부장, PB고객본부장, 강남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WM총괄본부장, WM영업총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3분기 WM 부문 실적을 보면 자산 규모가 60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기준 51조원에서 21% 증가한 수치다. WM 부문은 금융상품 AUM(운용자산) 증가 등 외형 확대와 더불어 질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 대출’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올해 6월 자전거래 규모가 큰 KB증권은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최고 수위인 ‘등록‧인가 취소’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당시 이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를 받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 대표가 인적쇄신 바람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내놓는다. KB증권은 올해 1월에도 금융상품 판매와 TRS거래 등 업무수행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5천만원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직무정지 3개월과 감봉 처분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월 금감원 제재는 이홍구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두 대표의 연임 등)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10대 생명보험사 선호도, 삼성>교보>한화 순…동양, 최하위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성장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중 우리나라 국민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3대 생보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곳은 동양생명으로 나타났다. 24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선호율을 보인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27.1%로, 교보생명(10.9%)과 한화생명(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2위인 교보생명과 3위인 한화생명은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로 근소한 선호도 결과를 기록했다. 뒤이어 DB생명(7.7%), NH농협생명(5.8%), KB라이프(5.3%), 신한라이프(4.7%), 흥국생명(3.7%), 미래에셋생명(3.1%) 순이었다.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곳은 동양생명으로 2.3%를 기록했다. ‘기타 보험사’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4.7%, ‘잘 모름’은 15.6%였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 오차범위가 ±3.1%포인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3위 미만 생명보험사들은 오차범위 내에 근소한 차이로 선호도가 갈렸다. 선호도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전 지역별로도 상위권에 랭크된 교보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 전반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서울지역 응답자 중 35.4%가 삼성생명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26.8%, 부산·울산·경남 26.1%,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각 25.8%, 대구·경북 22.1%, 강원·제주 20.1% 순으로 경쟁 생명보험사보다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호도 2위를 기록한 교보생명은 강원에서 15.2%, 광주·전라 13.4%, 대구·경북 12.3%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17.8%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10~20대(18~29세)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삼성생명이 가장 높은 선호율을 기록했다. 다만 10~20대 응답자 조사 결과에서는 교보생명이 12.7%를 기록하며 삼성생명 11.8%과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1월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셀트리온, 자사주 1천억 추가 매입…올해 누적 4천300억

셀트리온이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오는 22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58만3천431주의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또 지난 3분기 역대급 매출 실적을 경신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제품 성장이 이어지고, 신제품도 잇따라 허가받고 있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둔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기도 하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4월, 6월에 각각 750억원 규모, 10월에 약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번 자사주 추가 매입으로 셀트리온은 올해 약 239만4천31주의 자사주를 얻게 됐다. 규모는 약 4천300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약 1조2천39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악화하는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8천819억원, 누적 매출 2조4천936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 2조1천764억원을 뛰어넘었다. 최근 국제학회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 개발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셀트리온 지분 100%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신제품 성장 등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5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 소각하는 자사주 물량은 보통주 5천14만4천628주, 우선주 691만2천36주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선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결정은 실적 부진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전망 등으로 '4만전자'를 찍는 등 계속되는 주가 하락세 속에 강력한 주가 방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며 책임 경영에 나섰지만 주가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14일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로 추락하며 시가총액 300조원이 무너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 5만원대를 회복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0월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발표, 11조4천억원(약 1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2017년 9조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당시 회사가 보유 중이던 자사주의 50%도 소각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발생주식수는 2015년 말 대비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2.4%, 20.1%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가 높아졌고 주가도 2015년 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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