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육료 감면혜택 제외가구 반발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감면혜택이 추정소득을 적용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내 각 구·군들은 상당수 저소득 가구의 소득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부모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12만2천∼30만5천원까지의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애매한 기준으로 대다수 동사무소들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추정 소득을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직업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저소득층 가정이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실직하더라도 추정소득이 적용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월수입 80만원으로 그동안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아온 김모씨(31·여)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25일치 추정소득(30만5천원)이 적용돼 남편수입과 추정소득을 합해 4인가족 보육료 감면혜택인 102만원을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와 같이 추정소득 적용이후 보육료 감면혜택을 못 받게된 저소득층 가정은 각 구·군별로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사무소 관계자는 “추정소득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항의하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상의 집행부 출범 기대반 우려반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수영) 새천년 첫 집행부가 지난 24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가운데 인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집행부는 우선 이번 인선에서 4석의 부회장직에 박상은 대한제당 부사장을 비롯한 대기업 전문경영인 4명을 전격 배치, 인천상의 최대 현안 과제인 자체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상의운영을 이끌어갈 14명의 상임의원 중에는 항토기업 경영자 2세인 30∼40대의 젊은 의원 4명이 포함돼 지역경제 주체의 자연스런 세대교체를 도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집행부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화있는 입장 대변을 위해 각각 2명씩 부회장에 임명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4석 모두 대기업 관계자를 임명한 것은 상공회의소 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 할 것 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제로 지역 향토기업 출신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현재 물밑 작업을 벌이는등 새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부회장단 가운데 신임 회장과 같은 대학 출신 인사가 3명이나 포함돼 있는 사실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어 새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오직 인천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선정했을뿐 특정업체를 임원진에서 배제한다거나 학연에 의한 인선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강화 옹진등 도서지역 지원사업 184억 투입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위해 모두 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7일 시는 도서종합개발·민통선 북방지역개발·창후리 선착장 건설 등 8개 사업에 모두 184억원을 투자, 기초생활 기반시설·생산기반시설·환경복지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지역의 경우, 5개 사업분야 39개 세부사업에 총 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교동도 난정2리에 다목적회관을 건립(50평)하고 대룡1리 소하천 150m를 복개한다. 석모도 석모 1·2리 마을 안길포장(1천100m), 주문도 주문1리 방조제 개설(200m), 미법도 선착장 보수, 볼음도 방조제 개설(200m), 아차도 도로절개지 보수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강화읍·양사면·송해면·교동면의 민통선 북방지역에 21억원을 지원해 소하천과 담수보 정비, 도로포장 사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옹진군에 대해서는 15개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46억원을 지원, 신도3리 하수구 정비(125m)·시도리 도로포장(400m)·장봉4리 호안시설 확충·덕적도 진1리 선착장 연장(20m)·문갑도 도로 확포장·굴업도 도로포장 사업 등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의 서해5도서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3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백령도 남포1리 부두진입로 포장(850m)·소청1리 도로포장(510m)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덕적회주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 덕적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도서지원 시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등도 증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동주민자치위 위원장 자리놓고 마찰

‘동주민자치위’에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한 인천시 연수구의회의 조례는 수정돼야 하며 구의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운영준칙이 최근 발표돼 연수구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수구에서 시범 실시한 ‘동주민자치위’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주민자치위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을 지난주에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주민자치위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동장이 위촉,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연수구의회가 지난해 12월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고 명시해 구의회를 1차 통과한 뒤 구 집행부의 반발로 재의중인 연수구 주민자치위 조례안이 크게 수정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구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단결과 복리 등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구의원 당연직 위원장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 집행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구 집행부는 구의회가 행자부의 준칙을 무시하고 당연직 위원장 구문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차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99년 정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범구로 선정돼 15억여원의 예산까지 배정받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 동 중 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세우는 등 이미 기능전환을 마쳤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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