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제한 철폐 수임료만 인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 철폐가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초래,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는 변호사법 제19조 조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삭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일정금액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못하게 한 변협의 내부규정도 자동적으로 철폐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한없이 수임료를 정할수 있게 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민사사건도 소송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를 지키지않은 변호사에 대해서 변협은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다 수입료 요구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 수임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하대 등록금 일방적 인상 학생반발

인하대학교(총장 노건일)가 등록금조정위(학생·대학 공동구성)를 통한 등록금 조정약속을 어긴채 일방적으로 2000년도 등록금을 14% 인상키로 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2000년도 신입특차생 1천957명에 대해 99년도보다 14%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오는 25일 발부할 예정이라고 최근 총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총학생회는 23일 열린 학원발전추진협의회(학생·대학 공동구성)에서 등록금 산출을 위한 등록금조정위의 심의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고지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학측은 대학이 등조위에 예·결산서를 우선 공개, 등조위에서 수입과 지출 및 2000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작업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공공요금 변동 등을 고려해 적정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차생의 등록일시가 내년 정시입학생과 동일해 학교측이 특차생에 대해 서둘러 예납고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했다. 특히 재단적립금은 지난 97년 기준으로 323억6천700만원에서 98년엔 이보다 30여억원 많은 353억3천2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없는 등록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이날 협의는 결렬됐다. 이와관련 총학생회측은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민주적인 대학운영 과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설득과 투쟁을 병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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