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최종 결정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이 현 대표이사에게 환원되며 ▲자유롭게 주식이나 사채거래, 합병, 조직변경, 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주주들도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리채권자들의 권리는 정리계획대로 유지되며 정리계획상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될 수도 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낸 법정관리 조기 종결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99년말 현재 자산 7조2천450억원중 부채는4조5천851억원, 자본은 2조6천599억원이며 99년도 매출액 7조9천334억원중 영업이익이 808억원, 경상이익이 2천278억원, 당기순이익이 1천8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연합

부동산 경기 다소 호전 재건축 활기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경기도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주택건설업체 및 도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IMF여파로 건설업체 부도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경기호전되면서 재건축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의4일대 지하 4층 지상 15층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건영조합아파트의 경우 지난 97년 시공업체 부도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공사가 재개되면서 전체공정률 40%에 이르는 가운데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F이전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일대 10개동 390가구의 향원아파트도 최근 경남기업에서 재건축 참여계획서를 제출, 오는 19일 주민총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일대 249가구에 대한 하대원재건축사업도 올 3월 착공예정이며, 하대원동일대 800여가구에 대한 금광아파트재건축사업도 지난해 말 건축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에 들어갔다다. 또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동보연립 138가구도 현재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920가구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경향아파트와 760가구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주공 1단지도 각각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 지난해말 건축심의를 마치고 금명간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최근 미분양 등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한 택지개발지역 등의 주택건설사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일반건설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경기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의 상향조정 등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실적은 극히 미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이 20억∼30억원 미만일때 20%, 30억원 이상일때는 30%를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다 하도급을 줄 경우도 대부분이 타지역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98년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은 총수주액 4조7천122억여원 가운데 고작 9%인 4천241억여원만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계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7년의 경우도 일반건설업체의 총수주액 5조2천929억여원 가운데 불과 6%인 3천117억여원만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져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지난 98년의 경우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총수주액 2조7천917억여원 가운데 하도급 금액은 1조7천600억여원으로 6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도내 일반건설업체들로 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타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음으로써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용근로자까지 자사 소재지 거주자를 고용하는데다 현지구입이 가능한 자재까지 기존 거래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각종 세수입 등이 역외로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반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1군업체와 공동도급인 대형공사의 경우는 도내업체에 줄 수가 없으며 업체별로 성실시공을 위해 신뢰감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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