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우채 환매 해결될듯

최근 일부 투신사가 새마을 금고의 대우채에 대해 조건부로 95% 조기지급을 제시,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우채 환매제한조치 완화를 둘러싼 진통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지난해 12월초 정부가 대우채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각 투신·증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영업점을 방문, 유동성의 어려움 등을 들어 개인수준의 환매비율인 95%를 적용해 조기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투신사에서 환매자금을 특정상품에 재예치할 경우 95%를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등 조건부 조기지급을 제시, 현재 재예치기간과 수익률에 대해 연합회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자금 전액을 1년짜리 공사채형 상품에 재예치 한다는 조건으로 95%를 조기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대한투자신탁 역시 환매한 자금을 하이일드펀드나 주식형상품에 1년6개월간 재예치 할 경우에 한해 95%를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같은 조건부 조기환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연합회 관계자는 “개인들의 95% 조기환매에 비해 재예치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다소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협의중이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설 앞두고 과일값 폭락 농가 울상

설을 앞두고 상승하던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떨어져 농가들이 울상이다. 특히 정부가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과일류 등을 3배까지 늘려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가격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업인들에 따르면 과일 경락가격(상품기준)은 감귤의 경우 15㎏ 한상자당 1만6천원으로 지난해 3만원보다 무려 46%가 하락했고 사과도 15㎏ 한상자당 2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인 4만원보다 30%가 떨어졌다. 배는 15㎏ 한상자당 3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2천원보다 16%가, 단감도 지난해 3만8천원보다 15%가 하락한 3만2천원에 거래됐다. 최근 1일 평균 과일반입량은 170여t으로 지난해보다 20∼30%가 급증했고 지난해 설을 10여일 앞둔 시기의 출하량 증가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폭락한 것은 각종 과일저장량이 지난해보다 15∼20% 많아 설을 앞두고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매비축분 방출에 따른 가격하락에 불안감을 느낀 농업인들이 출하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및 전문가들은 “과일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수매비축분 과일방출을 줄여야 하며 농가들도 출하조절을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체 경영 안정 및 진흥을 위한‘중소기업 제품 조기구매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도와 일선 시·군에서 구입할 물품 총 예산 1조9천570억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1조5천57억원을 중기제품 구입비에 투입키로 했다. 이번 중기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한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가 밝힌 구매 계획을 보면 오는 3월말까지 4천856억원 어치의 물품을 조기에 구입하고 공사 건설자재중 1천만원 이상의 단일 품목은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중기제품 구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기청장이 고시한 ▲레미콘 ▲엘리베이터 ▲인쇄물 등 371개의 구매 대상 품목도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농협 등 공공기관에 중기제품 조기 구매 협조문을 각각 발송하는 한편 도내 생산 중기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제품 판로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물품 구매 계획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물품 구입외에도‘경기넷’을 통해 중기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테마]보험료부담 줄이는 방법

오는 4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예정기초율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동일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이라도 회사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별로 상품의 보장내용은 물론 납입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알뜰 재테크의 한 방법일 것이다. 우선 가입시 보험료를 계산하는 예정기초율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동일한 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예정위험율·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보장이라도 예정위험률과 예정사업비율이 낮을 수록, 예정이율은 높을 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보통 보험가입안내서에 기재돼 있으며 유배당 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과거의 계약자배당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납입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또는 지로를 이용하면 납입보험료의 2%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계약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액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예정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선택방법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는 경제적이다.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은 각종 위험보장과 함께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부가되므로 동일한 이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환급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을 주로 보장하는 교육보험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을 주로 보장하는 연금보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 이외에는 보험고유의 위험보장을 주로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재산증식 등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상품과 세수익률을 비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70만원이므로 연간 납입보험료가 그 이상이면 순수보장성 보험을, 그 미만이면 기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선택방법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우량 생보사에 비해 계약자 배당능력이 떨어지므로 무배당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무구조가 좋지않은 회사는 누적손실 보전 등을 위해 계약자 배당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금리하락기에는 무배당보험을, 금리상승기에는 유배당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험기간 동안에는 가입시 정한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금리 하락기에는 사전에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 배당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무배당보험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보험료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 보장성보험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약의 경우 모두 보장성보험이므로 특약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도 5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보험차익(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생존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차익은 특약보험료도 포함해 계산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보험차익 비과세대상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경우 오는 12월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보험의 세제지원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 범위내에서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입연령은 만 20세이상,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만 55세이후 부터 5년 이상으로, 연금형태는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돼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이나 3개월납만 가능하고 납입금액은 월기준 100만원(3개월납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할 때도 납입보험료의 4% 해당액을 연 7만2천원 한도내에서 중도해약추징세액으로 추징하게 된다. ▲생명보험과 상속·증여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 부과 대상계약이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를 상속공제 해 준다. 증여세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증여대상이 되는 보험금으로는 수익자와 계약자(보험료납입자)가 다른 경우의 만기보험금, 수익자·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 수익자가 납입하는 경우 등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대한제분㈜ ISO 9002 인증 획득

새천년에는 품질로 승부를….한 알의 밀도 소중히 여기는 창업정신으로 국내 제분업계는 물론 세계시장도 석권하고 있는 기업이 품질제일주의로 IMF한파를 극복, 새로운 천년을 활기차게 열고 있다. 지난 50여년간‘곰표’밀가루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진 대한제분㈜이 화제의 기업.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제분업계 최초로 국제품질규격(ISO 9002) 인증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품질을 인정받은 부문은 소맥분 및 프리믹스 생산과 판매분야로 앞으로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국제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시장 25%의 시장점유률과 일본, 싱가폴, 미국 등 수출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제분㈜은 ISO 9002를 받기 위해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준비작업을 추진, 지난해 12월22일 재단법인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 민족수난기에 식량 공급이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온 이 회사는 그동안 ▲창의개발 ▲성실노력 ▲인화단결 등을 경영지침으로 품질의식 및 관리효율 등을 향상시키고 사내 표준체질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대한제분㈜ 정동진 대표이사 부사장은“앞으로 6개월마다 생산 및 판매에 대한 ISO 인증 유효성 및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고객만족 실천의지 구현 및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품질과 고객들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해외교포와 무역거래시 주의할 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업체나 소규모 영세 무역상에 해외교포들이 무역거래를 제의해 오면 의사소통이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용도를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동포에 앞서 바이어로 인식, 신용도를 꼼꼼히 따져 신중한 거래를 해야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이 소개하는 주의해야 할 여러가지 유형을 알아본다. ▲바이어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주문성사를 대가로 과다한 중간마진을 착취하는 유형 재일교포인 S씨는 현지 청과물 수입상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국내 모 농산물수출업체인 Y사에 접근, 일본수입상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커미션 10%를 당좌수표로 요구했다. 이를 수락한 Y사는 결국 1천만엔 상당의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나 통상 농산물 거래 신용장은 단가표시가 없고 총액만 명시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려면 매번 선적단가를 수출자가 아닌 수입상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었다. 일본 수입상은 매번 한국수출업체의 오퍼가격 보다 매우 낮은 수입단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Y사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다 지나도록 한번도 선적할 수가 없었다. 즉 신용장은 수출이행도 못한채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일본바이어의 낮은 구매희망가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 대리인이 자신의 커미션(국내 수출업자 소개명목)을 일본 수입상에게 별도로 5%나 요구한데 있었다. 수출상은 중간대리인이 자사 뿐만아니라 일본 수입상에게도 이중으로 커미션을 요구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뒤늦게 이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중개인은 Y사가 지불한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였다. ▲클레임 발생시 오히려 현지바이어편에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유형 기계제작업체인 H사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교포를 통해서 창사이래 처음으로 중장비 10대를 중국의 농기계회사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무사히 납기내 선적을 마친 후 약정대로 이 교포에게 바이어 소개비 명목으로 수출대금의 10%를 지급했다. 그후 이 기계의 무상부품공급 및 품질보증기간(선적이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지 바이어로 부터 느닷없이 수입한 기계 3대가 이상과열로 제품의 규격이 계약과 상이하니 무상점검 및 수리를 긴급요청한다는 FAX를 받게 됐다. 우선 대리인 역할을 한 교포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초 수리를 요청받았던 3대를 전량 반품하니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2차 FAX를 보내왔다. 당황한 H사 사장은 현지 확인차 출장을 가보니 실상은 이미 문제의 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부품만을 현지에서 구매한 명목으로 3천달러 정도의 수리비내역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H사 사장은 그날 저녁 사석에서 바이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다름아닌 교포중개인이 사소한 기계하자를 과장해 국내수출업체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후 클레임 금액의 일부를 취하려는 속셈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초기 실적을 근거로 무신용장거래(특히 사후 송금방식)를 유도하는 유형 국내 인삼제품 수출업체인 S사는 재미교포 B씨를 통해 미국 J사에 1차 샘플오더 형식으로 5만달러 상당의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하고 2차 주문은 1차 선적품의 호응도가 좋아 10배 정도의 물량을 발주하게 됐다. 이때 바이어인 J사가 거래은행의 여신한도 부족으로 신용장 개설이 어려우니 우선 자신이 발행하는 발주서를 근거로 제품을 생산해 주면 선적전까지 바이어가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제시했다. S사는 제품생산이 완료될 무렵 재미교포 B씨에게 선적예정통지를 하면서 신용장 개설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더니 J사의 자금사정이 안좋아 사후송금방식이 아니면 인수가 어렵다는 회답을 받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실수요자가 아닌 교포로 부터 받은 발주서만을 믿고 생산에 착수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수출을 포기할 뾰족한 방법이 없던터라 내키지 않은 선적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품이 도착할 시점에 재미교포로 부터 날아온 FAX내용은 현지시장의 중국산 제품 범람으로 판매가격에 차질이 생겨 당초 발주단가의 15%를 깎아주어야 도착물품의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S사는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품목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 없이 국내업체와 현지 독점 판매권을 요구하는 유형 국내 화재경보시스템 업체를 접촉해온 호주교포 바이어는 A사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됐다며 호주시장 전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면서 연간 5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1년간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6개월간 호주 바이어로 부터 변변한 주문조차 받지 못하자 A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날라온 주문서까지 교포에게 교포에게 전송하며 거래성사를 요청했으나 매번 상담이 진행이 안됐다. 이에 직접 주문서를 송부해온 거래처와 전화연락을 취해 보니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로 현지에 출장가기가 어려우니 거래선에게 자기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등 거래선 관리가 엉망임을 알게 됐다. 현지 무역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독점권을 보유한 교포는 무역업종이나 화재경보기 품목과는 전혀 무관한 전직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업체와 현지에서 비지니스 될만한 품목에 대해 전부 독점권만을 획득해 놓았을 뿐 막상 비지니스상의 추진비용도 제대로 없는 매우 영세한 실정임을 알게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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