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골프대중화로 수도권 골프장 등 고가의 회원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장 예정인 7개 골프장을 포함, 전국 108개 골프장 회원권 시가 변동내역을 반영해 2월1일자로 변경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1일보다 0.2% 상승했으나 97년 7월의 61.5% 수준이다.<표 참조>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지난해에 이어 용인 레이크사이드CC로 2억9천500만원이며 가장 싼 골프장은 여주CC로 1천250만원이다. 지난해 8월과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은 용인 신원월드CC로 1억2천150만원에서 1억6천750만원으로 37.9%가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됐으나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되며 상속·증여세 과세때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성균관대는 삼성증권과 공동으로 ‘21세기 금융전문가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금융전문가 과정은 성균관대 경영학교수진과 외부 강사들이 교육을 맡아 단기 MBA(경영학 석사)과정 형식으로 운영된다. 1차 과정은 31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10주이며 이번 과정외에도 향후 2년간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80명의 인력을 교육시킬 계획이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관세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급신청이 집중돼 창구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업체 편의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연장근무 등 환급지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 기간동안 관련 공무원이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에 대해선 당일 오전 접수분을 오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환급신청을 설날 직전에 집중해서 하는 경우 업무폭주로 환급금 지급 지연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수출된 건에 대해선 조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20세기가 석유전쟁시대라면 21세기는 물전쟁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우리회사는 물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UN으로 부터 물부족 국가로 판정을 받아 물절약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수세식 화장실에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수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에 위치한 그린환경산업(대표 안봉숙·40). 이 회사가 지난해 6개월간 2천5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은 ‘셀프 차단벽 절수기’로 재질이 부드럽고 탄력이 우수한 NBR(Nitrile Butadine Rubber)과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만들어져 반영구적이다. 이 제품은 특히 양변기내에서 양쪽으로 차단벽을 만들어 13ℓ 중 8ℓ만 배수시켜 절수효과가 있는데다 차단벽 위의 물이 차단벽 안으로 좁혀지면서 수압이 발생돼 세척효과가 뛰어나다는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98년 6월 의장출원(번호 1998-0010275)한 이 제품은 추가 부품교환 및 설치가 필요없고 사용시 작동방해나 변기파손 우려가 없으며 1개당 2천950원. 이 회사는 이미 여주군에 151개, 충남 태안군 868개, 전북 고창군 250개 등을 납품해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있다. 그린환경산업이 창업 한달만에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비결은 우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밤낮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는 연구개발 정신을 손꼽을 수 있다. 또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직원 한사람이 영업 및 홍보 등의 각종 업무를 훌륭히 소화, 1인3역을 수행하는 주인의식이다. 안봉숙 사장은 “1인1일 기준으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 233.3ℓ 가운데 수세식 화장실 사용에 따른 물소비가 27.1%인 63.2ℓ로 타용도 보다 월등히 많아 우리 제품을 사용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부가 올 하반기중 에너지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휘발유를 제외한 석유류의 가격이 몇 단계에 걸쳐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저유가정책으로 매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에 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재경, 산자, 건교,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현재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문제연구원 등 각각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로 오는 4∼5월께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하반기 정부의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적정수준으로 생각되나 그밖의 유류는 휘발유의 20∼40%에 불과해 외국의 70∼80%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석유류에 대한 세금 등의 체계가 바뀌면 이들 유종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대폭 올라가고 소비의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630원의 세금이 붙지만 그밖의 유류는 경유 155원, 등유 60원, 가스(㎏당) 40원 등 훨씬 적고 중유와 항공유는 아예 세금이 없다. 또 세금외에 몇종의 부담금 등이 유종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연합
외국인들의 토지취득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현행 6단계로 되어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절차를 3단계로 축소하고 도내 1만1천20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외국인 토지취득안내센터를 설치,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허가필증교부, 부동산 계약서 검인, 검인증 교부, 등기절차 이행 등 6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절차를 부동산 매매계약 및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 작성, 외국인토지취득허가 및 부동산 검인 일괄 접수처리, 등기절차 이행 등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도는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고사항) 서식을 비치하고 관련 서류작성을 무료로 대행해 주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1만1천230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외국인 토지취득안내센터를 설치,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때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ihjung@ kgib.co.kr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인천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래시장은 이렇다할 매기가 없어 울상이다. 특히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할인점들은 예년에 비해 매출이 30∼40% 정도가 증가, 즐거운 비명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호조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20∼30%이상 매출 증가를 기대하며 높아지고 있는 소비심리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정육류, 수산 등 10만∼20만원대 이상의 중고가품이, 할인점은 2만∼3만원대의 생활용품세트 등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은 생필품세트 등 일부 품목의 매출이 역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육류, 수산 등 10만∼20만원대 이상의 중고가품이 매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설에 비해 10%정도 늘어난 상태다. 삼성플라자 분당점, 뉴코아 백화점 동수원점,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등 경기·인천지역 백화점 대부분의 설선물 매출의 경우에도 예년수준 또는 10%내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킴스클럽 수원점과 E마트 안양점 등 할인점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체 주문과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2만∼3만원대 생활·식품세트 등이 매출을 주도, 지난해 설에 비해 30∼40%정도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수원 영동시장을 비롯 안양 중앙시장 등 도내 재래시장은 설날을 6일 앞둔 주말에도 이렇다할 매출 신장을 보이지 못하는 등 아직 설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올 설선물 시장은 백화점 보다 할인점의 매출 약진이 두드러진게 특징이며 재래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중소수출업체들은 국산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 국산이 아닌 제3국의 물품을 또다른 나라의 바이어에게 연결시키는 소위 3국간 거래(자기명의로 제3국 물품을 수입계약 후 또다른 외국에 재수출하는 중계무역)를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IMF체제 이후 제조업의 위축으로 무역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자신만이 갖는 비지니스 정보의 매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식산업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수행되어 온 중계무역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사 바이어로 부터 제3국 물품의 공급을 중계해달라고 요청받는 경우 ▲이미 수입한 국내 재고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 중계무역을 시도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 절차와 중계에 따른 위험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이 소개하는 유의점을 5단계로 나누어 알아본다. ▲1단계-해외바이어의 성향분석이 중요하다. 해외바이어가 찾고 있는 물품이 공급선을 직접 찾지 못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충분히 직거래가 가능한데도 자사에게 중계무역의 역할을 맡기는 것인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자사의 정보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지만 후자인 경우는 직거래시 위험을 중계자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적정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개념이므로 양국을 상대로 수출입계약 체결시 자신의 책임영역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공급선의 품질문제에 하자발생시 책임을 중계자에게 넘기는 측면이라면 바이어측의 위험회피 방안의 성격이 짙으므로 과연 바이어를 대신해 자신이 품질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단계-신용있는 해외공급선(매도정보)의 확보가 관건이다. 해외공급선 확보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계약물품의 적기공급이 가능한 신용있는 파트너인가의 여부다.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후진국 보다 선진국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납기 및 품질에 있어서 선진국이 후진국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상 의무불이행시 분쟁해결을 위해 국제관계법에 호소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후진국의 관행으로 인해 자사와 바이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중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단계-신용장 내도와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라. 해외공급선과 바이어의 거래조건을 상호 일치시킨 후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되 특히 대금결제조건은 바이어로 부터 신용장 내도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공급선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계무역은 자기자금이 선집행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바이어의 구매조건(특히 품질 및 납기)이 수출국의 매도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의 조건을 협상력을 발휘, 일치시키는 것이 중계무역의 시작이다. 만약 불일치 조건을 중계자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수출입계약을 마무리하면 거래 불일치에서 기인한 모든 계약상 불이행 책임은 전부 중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아무리 공급선 또는 바이어 중 어느 특정 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경우라도 이를 끝까지 어느 일방에 전가시키는 협상력이 중요하다. ▲4단계-수입계약 체결시 특별조건과 선적서류 작성지침을 챙긴다. 해외공급선(A국)과 바이어(B국)의 상호거래를 주선하되 A국과 B국은 상호연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계무역의 기본사항이다. 따라서 A국 서류를 B국에 송부시 A국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A국에 신용장 개설시 특별조건을 부여한다. 또 중계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送狀(Invoice)과 물품목록(Packing List)인데 이는 A국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거래은행을 통해 접수한 후 자사의 서류로 재작성해서B국에 송부하면 된다. ▲5단계-수출입대금의 결제는 신용장 방식이든 송금방식이든 국내 동일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결제방식이든간에 수입대금의 결제를 수출대금의 영수와 동시에 하려면 국내 동일은행에서 해야만 수입서류 인수 및 수출서류의 송부가 쉽게 이루어진다. 한편 중계무역의 마진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실제 A국과 B국의 직거래를 중계한 정당한 대가성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수출입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중계무역의 마진은 공급선의 수출단가와 바이어와의 단가차이를 기초로 해야 한다. 또 장기거래 가능성 및 당해 거래의 위험도를 고려해 그 마진 폭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오는 3월부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8일 전기·전화요금 등 지로를 통해 수납하던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대금을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창구지로 업무에 따라 연간 3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계좌를 지정한 뒤 거래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인터넷 지로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www.giro.or.kr)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자동이체시키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지난 한해 전국의 땅값이 부동산 경기회복에 힘입어 2.94%나 상승, 지난 91년이래 가장 큰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의 상승폭이 두드러져 갈수록 땅값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중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땅값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수요가 많은 준농림지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평균 0.9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땅값 상승률은 2.94%로 지난 91년(12.78%)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4·4분기중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그린벨트 해제방침에 대한 기대심리로 녹지지역이 1.56%(누계 5.65%)오른 것을 비롯해 준농림지 1.92%(5.92%), 준도시 1.95%(4.56%), 농림지역이 1.91%(5.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거지역 0.60%(2.07%), 상업지역 0.45%(1.56%), 공업지역은 0.88%(2.53%)로 각각 상승하는데 그친것으로 나타났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