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던 농기계 구입 보조금과 시설채소·화훼 생산유통산업 등에 지원되던 보조지원이 없어져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축·인삼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인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되던 20%의 보조금을 2000년도부터 폐지, 쌀전업농과 생산자조직의 농기계 구입사업 등은 융자 70%와 자부담 30%로 바뀐다. 또한 시설채소와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도 20%의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 80%, 자부담 20%로 전환되며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에서 융자 70%, 자부담 30%로 바뀌게 된다. 이와함께 농기계창고 지원사업은 올해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조건에서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에서 보조 30%, 융자 70%로 보조비율이 축소된다. 또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농업도 내년부터 개별농가는 제외하고 작목반 등 조직경영체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도내 농가들은 “IMF체제 이후 생산비 등의 상승으로 어려운 실정에다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유통사업 보조 등이 없어지거나 축소돼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