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간 유기적 분업체계 유지 필요

인천과 중국 동북 3성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으로 산업간 유기적 분업체계를 유지하고 환황해 교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25일 인천과 중국의 요녕, 길림, 흑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키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이같은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천과 중국 특정 지역간 경제협력 방안이 전문기관에 의해 연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1차 산업의 경우 동북3성의 절대우위를 인정, 농산물 가공의 현지화를 실현하고 2차 산업중 대량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기존산업들 역시 동북3성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은 인천지역에 입지하는 공간적 산업배분과 기능적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차 산업 가운데 인천은 생산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부문을, 동북3성은 생활관련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특화할 경우 인천과 동북3성이 하나의 경제협력권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인천, 동북3성 등을 포함하는 환황해권 지역의 상공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지역의 시정부 산하에 ‘환황해권 도시간 교류센터’를 신설, 각 도시간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류센터를 통해 산업분야의 상호투자, 해운 및 물류분야 협력, 관광 및 컨벤션 분야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교류센터는 물류비 절감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내년도 논농업 직접직불제 도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234억원을 투입, 도내 15만 농가 12만8천ha의 논에 대해 ha당 20만∼25만원씩을 지불키로 했다. 25일 도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의해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 도내에서 직접지불을 받는 농가는 총 15만농가 128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대비 면적으로는 12%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불규모는 11%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과거 3년간 논농업을 하고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토지의 실제 경작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일반지역은 ha당 20만원이다. 도는 내년 3월말까지 마을대표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10월말까지 대상자확정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뒤 11월부터 지불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수혜농가, 농가당 신청농지 규모가 1천㎡미만,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안의 논 등은 지불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도가 이같이 논 농업에 대한 직접직불에 나선 것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의 공익차원 뿐만아니라 논을 이용한 홍수방지, 경관유지, 친환경적 영농 확산 등을 통한 국토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는 논 농업 직접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해 주도록 지시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주택건설촉진법 전면 개정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면 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 금명간 용역 결과에 대한 건교부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 개발의 정책 방향이 양적 팽창에서 최근 질적 향상 위주로 바뀌고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던 각종 지원책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조항을 과감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 건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법 이름도 주택건설 촉진법 대신 가칭 ‘주택건설 관리법’ 등으로 바꿔 ‘촉진’이라는 명칭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7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 기금을 통한 각종 사업과 운용 방식을 규정하고 아파트 등 주택 사업 방향과 건설업체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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