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출자자대출 10억원 이상 검찰에 고발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투신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2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동방금고 및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금고의 출자자대출을 막고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의 불법 주식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출자자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최근 3년이내 검사에서 출자자대출이 적발된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출자자대출이 있더라도 내년 1월1일 이전 자진 상환할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 불법적인 출자자대출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투신사,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이 주식 자기매매로 업무집행정지나 정직 이상(금액기준 2억원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기매매 행위는 고객계좌와 자기계좌의 혼합 운영 등을 통해 거래차익을 편취하거나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합

내년부터 부채대책지원 대상 농가 선정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채대책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2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농업인, 농·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부채 대책 설명회를 갖고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성실히 농가경영을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엄격히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경영회생 가능성이 없는 농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농민, 농어업용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장관은 또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읍·면에 설치될 ‘부채대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농가에게 지원하게 된다”며 “부채대책과 함께 근본적인농가경영 안정방안의 하나로 채소, 과일,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내년도에는 80만t으로 늘리고 무, 배추의 최저보장가격(수매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장관은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강원도에 이어 23일 경기 수원시에서 농가부채 대책 설명회를 갖는 등 연말까지 계속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

주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

대한주택공사가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 앞으로 주택건설 분야에서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는 22일 건교부 및 주택공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서탄면 오산 에어베어스내 오산 외인임대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 시범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오산 외임 임대주택단지는 주공이 지난 80년 2월 준공한 4∼6층 6개동으로 건설된 복도형 주택단지로 주공은 18억8천만원을 투입 이중 1개동 48가구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내외부 개보수, 사용성능개선, 시설물 보완공사와 가구통합공사 등을 시신축공사비의 56% 수준인 평당 110만원이 소요되며 오는 5월 준공예정이다. 주공은 이번 오산 임대주택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관련 리모델링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중 민간아파트 단지 가운데 1개 단지를 공모,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건물의 물리적·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건물의 신축, 재건축과 구별되며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증·개축, 대수선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건설중장비 임대업계 일감부족 심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중장비 임대업계가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1개 기종의 건설기계 2천973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중 가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가동률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업계가 보유중인 장비의 절반이상이 운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들어 11월까지 평균가동률은 42.65%로 지난해 평균가동률 44.53%에 비해 1.8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설기계의 가동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올들어 신규 대형토목공사의 발주가 크게 줄어든데다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일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경인지역의 경우 도로와 아파트 및 택지개발공사가 활발했던 인천지역이 66.42%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는 57.59%로 나타났다. 기종별로는 아파트마감공사의 영향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66.84%로 가장 높았고 덤프트럭은 58.48%, 굴삭기는 53.37%에 달했다. 또 ▲기중기 53.01% ▲콘크리트펌프 47.05% ▲지게차 44.55% ▲로더 42.54%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함께 불도저, 롤러, 공기압축기, 천공기 등은 도로포장과 터널공사 등의 감소로 가동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측은 건설공사가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지난달부터 월단위 임대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포장기계는 도로공사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가동률이 급감했다며 본격적인 비수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는 가동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기지역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국내외 경기둔화 및 주식시장 침체 지속, 기업·금융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기관이 여신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1·4분기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금융구조정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이 지난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도내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4·4분기중 기업의 자금사정 동향 및 2001년 1·4분기 전망을 조사결과 밝혀졌다. 4·4분기중 자금조달사정BSI는 84.7로 전분기 96.6보다 10.9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자금조달사정이 전분기보다 13.9포인트 하락한 86.1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비제조업도 전분기보다 2.7포인트 상승한 79.7로 신용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조달원별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외부자금조달비중은 30.1%로 전분기보다 3.2%포인트 낮아진 반면 내부자금조달비중은 66.7%에서 69.9%로 약간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4분기의 자금조달사정BSI 전망치가 83.8로 나타나 올 4·4분기보다도 낮아져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80.0에서 90.0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사정은 85.6에서 82.6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6개 감자은행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정부는 6개 감자은행의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하는 한편 공적자금 관련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재경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6개은행 감자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통해 6개은행 소액주주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해당은행의 주식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이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면서 “신주인수권행사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입후 유상증자시 정부지분을 매각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 3가지의 경우에 각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진 장관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