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법령 통·폐합 시급

건설업계는 건설관련법령의 통·폐합과 조례·규칙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과제는 개발부담금 등 세제완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건설·건축부문 30개사를 대상으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관련 법령의 통·폐합(42.5%)과 조례·규칙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27.5%)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서비스정신·전문지식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13.75%)과 새로운 민원시스템의 구축(7.5%), 공무원 감축 및 행정부처의 통·폐합(3.75%) 등을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계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관련 법령의 통·폐합과 조례·규칙 등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비중이 높은 것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건축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고충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된 것은 감리자 선정방식 및 감리비 지급기준개선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14.29%)을 꼽았고 주택건설규모제한 폐지(9.52%),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9.52%)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는 개발부담금 등 세제완화(9.68%)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9.68%)을 꼽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 매물 쏟아져

최근 실물체감경기가 냉각되면서 도내 부동산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10월부터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침체분위기가 완연하다. 특히 실물체감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공장 경매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수원지법과 태인경매컨설팅 경기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경매시장에 전체 물건수는 2천966건으로 지난 10월 2천942건, 지난 9월 2천712건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다. 낙찰가율(법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11월 54.6%, 10월 62.0%, 9월 60.9%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물건 수와 낙찰가율은 지난 9월 각각 444건, 80.9%에서 지난 10월에는 519건, 72.4%, 지난달에는 514건, 76.8%로 나타나 낙찰가율 하락과 함께 물건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도 지난 9월 660건, 61.2%에서 지난 10월 770건 66.53%, 지난달에는 739건, 63.6%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실물경기가 급속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장의 경우 경매물건 수 증가와 함께 낙찰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매물건수와 낙찰가율은 지난 9월에는 각각 52건, 74.2%에서 지난 10월에는 61건, 65.36%, 지난달에는 73건, 62.3%를 기록했다. 정이선 태인컨설팅경기지사장은 “실물경기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실물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낙찰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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