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벤처기업 수출실적 극히 미미

올들어 경기도내 벤처기업의 수출실적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도 전체 수출실적에 대한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정부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올해 1∼8월중 도내 벤처기업의 수출실적은 9억2천만달러를 기록해 전국 벤처기업 총수출인 27억달러의 33.8%를 차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도내 벤처기업의 높은 수출실적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검증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 등 개도국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시장 다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도내 벤처기업들의 수출호조에도 불구, 도 전체 수출실적에 대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3.8%로 나타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무협은 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정부방침은 재고되어야 하며 역사가 일천한 중소벤처 수출기업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일정부문의 정책적 인센티브는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벤처수출기업의 경우 제품을 개발해 수출로 연결될 때까지 기술과 연구에 대한 투자기간이 최소한 2∼3년이 소요돼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되므로 정부의 특별한 자금지원책 강구와 신용보증 한도 확대,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무역금융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신도시 예정지를 찾아서 - 김포

“토지보상가 문제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난개발 여파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김포시의 발전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라도 신도시건설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신도시 후보지 7곳중 한곳인 김포시 장기동에서 양촌면소재를 포함하는 남쪽일대는 성남 판교, 화성군 동탄면일대가 개발기대감으로 술렁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다. 서울∼강화간 48번국도와 인천∼강화간 국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논과 밭사이로 간간히 농가주택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농촌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신도시건설 발표후 이 일대 부동산에는 개발지역에 대한 문의 및 방문이 하루 평균10여건이상 이어졌으나 최근들어선 간혹 전화문의만 올뿐 방문객들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이 지역은 김포시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6월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개발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나 주민들은 실제로 개발시기 및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반신반의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52·김포시 양촌면)는 “김포시의 경우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 전혀 없어 용인에 이어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는 상태”라며 “난개발 방지와 시발전을 위해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건설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45·김포시 장지동)는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신도시 건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바라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기까지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며“이 일대 미분양아파트를 소화하지 못하고 충분한 자족적인 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 건설이 꼭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일부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받을 보상비가 현시세보다 턱없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동산랜드 양촌점 정호배 대표는 “이 지역의 신도시 건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신도시건설의 문제점인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자족적인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고 주변지역과의 교통체증 야기 등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컨테이너세 3년간 유보, 법규 사문화 지적

지난 91년말 제정된 뒤 9년간 시행을 미뤄왔던 컨테이너세(지역개발세)가 또 다시 3년간 유보, 법규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는 컨테이너세를 통해 항만 주변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보강 및 보수 예산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해양수산부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의 저항으로 이를 재차 유보, 원인자 부담원칙이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시는 올해말까지 유보키로 했던 컨테이너세를 다시 3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수부가 항만행정협의회를 통해 컨테이너세의 폐지를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당초 2001년 1월부터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해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TEU당 2만원의 세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법제정 9년이 지나도록 시행치 못하다가 다시 이를 3년 연기, 컨테이너세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목적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는 컨테이너세를 받지 않는 대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항만 주변에 대한 도로·시설 사업을 계속 벌여야할 처지가 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부산도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3년말의 여건에 따라 컨테이너세 부과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건설공사 손해보험시장 뜨겁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대형시설공사에만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임의적용대상기관에서 앞다퉈 적용하면서 건설공사 손해보험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에 손해보험제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는 모두 2천86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조달청 발주공사는 전체의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용대상 공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손해보험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전체 대형공사 건수는 457건에 달했으나 의무가입대상은 9.6%인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들어 임의적용 대상공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발주기관들이 공사원가에 대한 부담에도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손해보험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데다 피해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공사 손해보험시장을 놓고 관련업계의 쟁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공사에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손보사는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화재 등 모두 11개사와 외국업체 3개사 등 14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수백억원에 불과하지만 현재 조달청 발주공사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 일괄입찰(턴키)공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의무가입대상의 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하면 시장쟁탈전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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