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학원 토지분쟁 사실상 해결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평택시 대양학원 토지분쟁이 56년만에 사실상 해결됐다. 행정자치부는 구랍 29일 경기도가 대양학원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경기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개정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양학원측이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5 일대135만8천㎡ 난민정착촌을 포기하는 대신 대체토지로 분할받은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여㎡의 토지취득과정에서의 지방세가 전액 감액됐다. 또 도두지구 정착민들도 대양학원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어야할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행자부는 도세감면조례중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기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례개정을 허가했다. 행자부는 또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뒤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행자부의 허가로 정착민과 대양학원측이 감면받는 지방세는 도두지구 취득세 1억4천500만원, 대체 토지취득세 4억8천500만원 등 6억3천여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행자부가 도세감면조례안 개정을 허가한 만큼 오는 2월중에 개정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해 도내 최장기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검찰조직 대폭 개편 재정비

검찰조직과 기능이 범죄수사 등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되고 재정비된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검찰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고 재정비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개혁 추진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대검의 일부 검사장급 자리 1∼2석이 축소되고 일선 지검·지청 수사역량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곧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내부개혁을 위해 “수사인력 보강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검사들이 원칙과 정도에 따라 소신껏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보호해주고 그 책임을 검찰총장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직의 내부결속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갈등과 불화”라며 “조직 구성원으로 조직의 올바른 발전을 해칠 수 있는 언행이라면 삼가는 금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총장은 “앞으로 외압과 회유를 단호히 배격함으로써 검찰의 임무수행과 관련해 어떤 의혹이나 불신도 제기될 여지가 없도록 하자”고 다짐한 뒤 “검찰력은 오직 국법질서의 유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더 이상 구태의연한 소모적 논쟁에 허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심성 교육행정 수십억 날릴판

정부가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교무보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다른 잡무가 없는 방학기간 중에 교무보조를 채용해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정부는 교원들의 잡무경감과 고졸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수백억원의 국고를 지원, 학교마다 교무보조원 1명씩을 채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억원의 국고를 배정받아 도내 초·중·고교에 1천400여명의 교무보조원을 3개월기간으로 특별채용해 월 50만원씩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서류작성 등 교원잡무가 많은 학기초나 각종 감사가 집중된 9∼11월이 아닌 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교무보조를 배치한 것은 교원잡무 경감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정부의 선심성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원 S초등학교의 경우 방학에는 관리자와 일직교사 등 4∼5명만이 출근한 상태에서 교무보조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별다른 업무가 없어 난방시설을 관리하며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 성남의 A초등학교도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교무보조는 커피를 끓이거나 교장이 요구하는 청소 등을 하고 있는 등 학교마다 교무보조원이 별다른 일없이 사소한 심부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S초교 김모교장(58)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교무보조가 방학중에 채용돼 교원들의 잡무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사가 집중된 9∼11월이 아니라 방학중에 교무보조를 채용하라는 교육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중현 전교조경기지부장은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방학중 교무보조 채용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심성 행정인 만큼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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