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들 공익활동 의무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5일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구랍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회칙·규칙·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 동안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공익기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중이다. 변협은 또 개정된 법에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 강화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회칙 및 규칙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로 공무원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변호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수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有償)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수사·교정기관,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재판 및 수사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 영향을 미치는 선전은 금지했다.

검찰 사이버공간 활용 선거사범 단속

검찰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검은 5일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PC 통신에 16대 총선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오는 4월말까지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사범을 잡기 위해 사이버 감시망을 가동한 것은 지난 97년 대선때 첫 개설했던 PC통신 신고센터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중을 가려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넘겨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되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각 PC통신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청과 협조, 반상회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제보하려면 하이텔은 초기화면에서 열린정부→독립기관→서울지검순으로, 천리안은 ‘GO 16SINGO(신고),’ 나우누리는 ‘GO SINGO,’ 유니텔은 ‘GO BBS’로 들어가면 된다. 서울지검 정병욱(丁炳旭) 공안1부장 검사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받겠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PC통신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오는 4월 말까지 선거사범 신고전화(☏02-530-4233)도 운영키로 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