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Q11. 학교폭력 불복절차의 개관은? A. 피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해 교육청 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학교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행정심판의 경우 답변서, 사안개요서, 증빙자료를 행정소송은 답변서, 증빙자료(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심의결과 보고서,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 등)다. 자료제공=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Q3. 전담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인지 후 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관리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Q4.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조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긴급조치를 하기 전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Q7. 제척, 기피, 회피란 무엇인가요? A. 공정한 심의를 위해 특정 심의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제척이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로 배제, 기피란 분쟁당사자가 배제를 신청해 의결로써 배제, 회피는 심의위원이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Q10.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방법은? A.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는 기한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미기재(조건부 기재유보) ※ 기한 내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해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제17조 제1항 제4호~제9호는 즉시 기재. 제17조 제3항 부가된 특별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미기재.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조치 삭제를 위한 심의 대상자가 아니다. 심의시 참고자료는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증, 담임교사 및 학 생 의견서 등이다. Q5.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요건은? A.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 하고,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 할 수 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다. 자료제공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꿈꾸는경기교육
경기일보
2020-04-16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