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11곳을 직권해제본보 4일자 1면하기로 확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1곳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제구역은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과 남구의 주안6구역, 삼영아파트 주변 구역, 주안 5구역, 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 부광초등학교 서측 구역, 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 서구의 천마초교 서측 구역 등 11개다. 이곳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6년 이상 지났으나 해당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이다. 남구의 용현10 구역은 지난해 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를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한 뒤 전혀 진척이 없고 계양구의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났다. 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4년가량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남구의 공단시장주변 구역, 용현6구역, 백운주택2구역, 남동구의 우신구역과 부평구의 십정6구역, 동구의 송림삼익아파트 구역, 박문여고주변 구역, 남구의 용일사거리남동측 구역, 도화3구역, 남동구의 간석한진아파트 구역, 만부지구 구역, 성현구역 등 7개 구역 등 12개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0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