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한 데 이은 두 번째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의회에도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12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은 탄핵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직후 전원 퇴장, 집회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만 남은 채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김동은 민주당 대표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48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며 범죄자가 아닌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범죄자가 다시는 대한민국을 유린할 수 없도록, 수원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 전원은 시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의 공개 행보는 이번이 두 번째로, 두 정당은 지난해 12월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임시회 시작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안 채택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임시회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심판은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인용 촉구안 결의는 법치주의 위협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8개월만이고,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동안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이다. 그간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식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집행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 또한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이 면세될 전망이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상속 신고의 경우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와 관련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많은 의원이 연락받았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 등의 문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명의 의원이 문자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군 정보사, 장교출신 발 제보”라며 “707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이고 당 지도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의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문자도 있어서 최근 당에서 대표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고 아마 곧 이뤄질 것”이라며 “신변 보호는 빠르면 오늘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2일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고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간담회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전 충남대 특강 일정으로 불참한다. 김두관 전 의원의 경우 이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1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당 초선의원 3명이 ‘조기 파면’이라는 가운을 입고 삭발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박 의원은 “며칠 전 내란수괴 윤석열이 돌아왔고, 수많은 국민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여전히 내란수괴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존경하는 헌법재판관이 국민 뜻을 거스르는 권력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불법한 판사와 검찰총장의 도움으로 탈옥했다”며 “헌법재판관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의 파면 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또 전 의원은 “수많은 국민의 불안 가중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며 “많은 분이 윤석열을 파면시켜 달라고 했고, 오늘 삭발에 동참했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낸다. 국민의 불안함을 막아준다면 제 몸을 던져서라도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삭발식을 찾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광화문에는 시민대표들이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주의 파행 막아세우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내겠다”고 했다.
‘충청의 아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호소한다. 광주와 대구 등 지역에서 대권행보를 이어오던 김 지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탄핵 힘 모으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2일 오전 대전 충남대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중원인 충청은 여론 지형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또는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려 온 곳이다. 이번 충청행은 고비마다 여론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충청 민심, 특히 젊은 세대에 윤석열 대통령 ‘100% 탄핵’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도 대변인의 설명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수원에서 출퇴근길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이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교중앙역 역사 내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왔다. 구속 취소가 돼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행위는 윤석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말 오만방자의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전 일정을 마친 후 저녁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인 피켓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저에 가셔서 무슨 김치찌개를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기소돼 있는데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된 지지자를 겨냥해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메시지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고 싶은 게 서부지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구속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니지 않나. 자중, 근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이야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탄핵 찬성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불변하다”라고 했다. 또한, 조기 대선이 이뤄질 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오차 범위 밖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1.2%,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 인용 50.5%·기각 47.4% ▲광주·전라, 인용 83.0%·기각 17.0% ▲대전·충청·세종, 인용 53.9%·기각 44.2% ▲대구·경북, 인용 42.7%·기각 57.3% ▲부산·울산·경남, 인용 45.7%·기각 50.4%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9.1%(기각 30.9%), 63.9%(기각 36.1%)로 나타났다. 30대, 18~29세에서 각각 56.2%(기각 43.8%), 53.6%(기각 39.4%)로 절반 이상이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60대는 인용 49.7%, 기각 50.3%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70대는 인용 37.3%, 기각 60.0%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중도층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수층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진보층에서는 인용 82.3%, 기각 16.3%, 중도층에서는 인용 65.8%, 기각 33.2%을 기록했고, 보수층에서는 인용 29.4%, 기각 69.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8.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13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야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표적 감사했고,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헌재는 최 원장의 첫 변론을 3시간 15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끝냈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며 장기간 직무가 정지돼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헌재가 13일 두 건의 주요 사건을 선고한 뒤,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되고 변론까지 종결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 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 이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