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법원·검찰 내부비판 잇따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법원 및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법조계는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썼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마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검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고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댓글로 주장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이 게시글을 올리고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나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성남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경기형 과학고 설립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성남 지역 우선 선발 40%'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임 교육감, 신 시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고 입학생 중 40%를 성남 지역 출신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지역할당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분당과학고 설립이 분당 지역 전체의 과학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교육 지원 확대와 일반고 대상 연구 실습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들도 과학고와 시설 및 기자재를 공유하며 기업 연계 과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 연계 공유학교 도입과 개인 맞춤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분당과학고 설립과 더불어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 특화도시 분당'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특목·자사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분당과학고 설립을 본격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성남시장 및 성남교육지원청과 면담을 시작으로, 7월에는 분당에서 국회·행정·기업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과학고 유치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1월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통해 과학고의 특화 교육과정 및 지역 기업 연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었다. 김 의원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업과 연계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분당의 아이들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석방지휘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진행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정권 교체 50.4%·정권 연장 44.0%…정당지지도 오차 범위 내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 오차 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정권 연장론은 55.4%, 정권 교체론은 36.4%였다. 호남권과 인천·경기 지역의 정권 교체론은 각각 64.9%, 55.6% 였으며 정권 연장론은 각각 28.3%, 40.6%였다. 서울은 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8.1%, 충청권은 정권 연장 48.3%·정권 교체 45.3%, 부산·경남 지역은 정권연장 49.5%·정권교체 46.2%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0.8%가 정권 연장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6.3%가 정권 교체론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 31.6%, 정권 교체 45.1%로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은 연장 59.9%, 교체 33.9%로 나왔으며, 60대 연장 49.4%, 교체 45.2%, 50대는 연장 38.6%, 교체 58.0%, 40대는 연장 32.2%, 교체 64.9%, 20대 연장 45.3%, 교체 43.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경기 광역의원 2곳’ 4·2 재보궐선거 막 오른다…후보 13·14일 등록

경기지역에서 성남과 군포 두 곳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후보자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확정지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거대 양당의 동수(76대 76)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오는 13~14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경기지역은 성남과 군포 두 곳에서 진행된다. 성남시 제6선거구에는 민주당 김진명, 국민의힘 이승진 예비후보가 군포시 제4선거구에는 민주당 성복임, 국민의힘 배진현, 국민연합 오희주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오는 11~15일까지 닷새 동안에는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장기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 ▲외딴섬에 사는 자 등이다.

여야 의원들, '윤 대통령 석방' 두고 공방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여야 경인 의원들이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이번에는 탄핵심판청구 각하를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라는 글을 게시하며 윤 대통령 지지 세력에 결집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내란몰이를 했던 핵심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즌2의 주제는 '모든 것을 국민께'이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 구속이 취소되었다"며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다.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불어주면서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세계에 어디 이런 집단이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창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날인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도착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석방 이튿날인 이날은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김구 증손' 김용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문수 장관 고소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남시을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 장관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아무런 근거없이 반복하고, 정부 공식입장과 역사학자들, 여론의 반박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 함으로써 김구 선생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할아버님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며,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을 공식화했음에도, 이러한 순국선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독립운동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 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반헌법적, 반민족적, 비상식적인 김문수 장관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변,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 영장 청구는 위법"…공수처 "적법한 절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국수본이 검찰을 우회해 공수처로 간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 확실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산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이 대표는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전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