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질질 끌면 불법감금죄 고발”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3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즉시 석방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소통을 통한 합의, ‘일하는 민생 의회’ 만들 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현재 여야 의원 수가 같다. 양당이 모두 교섭단체로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대립 속에서도 소통과 타협의 결과를 도출하며 한 발 한 발 도민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지만 강한, 4선 의원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있다. 먼 얘기인 줄만 알았던 3급 직제 신설과 정원 확대라는 지방의회 숙원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했고 합의하지 못하면 멈출 수 밖에 없는 동수 상황 속 갈등의 해결 끝에는 언제나 소통을 통한 합의점 제시라는 그의 리더십이 있었다. 올해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일하는 민생 의회’를 완성하겠다는 김 의장을 만나 그가 그리는 도의회의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 민생 공감대로 협치를 이루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경기도의회를 이끄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던 건 단연 여야 동수라는 현실이다. 전반기에는 당 내부에서의 혼잡도 있었고, 초선 의원이 대거 영입됐던 도의회의 특성상 적응 기간 당 대 당의 대립보다는 현안 파악이 우선했지만 후반기는 달랐다. 의원들 모두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였던 만큼 대립은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의장의 경우 출발부터 예상을 깬 협치의 결과를 내놨다. 여야 동수 상황 속 전·후반기 대표단이 ‘의장은 민주당에서’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의장 후보로 김 의장만이 출사표를 던졌던 만큼 사실상 김 의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한 셈이었다. 물론 그렇게 출발한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대립은 극렬했고 갈등은 빈번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다. ‘민생.’ 양당의 대립은 모두 민생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지향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그는 양당의 갈등을 조율하는 협상가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리더로 적재적소형 의장의 면모를 보였다. 김 의장은 “여야와 집행부 간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일은 후반기 의회를 이끄는 데 가장 큰 도전이었다”며 “쉽지는 않았지만 여야가 모두 도민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여야가 도민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2024년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협치와 조율의 가치를 되새긴 해였다면 올해는 이 과정에서 쌓은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눈에 띄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한 협력과 정책 실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의장으로서 이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니라 저마다의 정책과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 방침을 논의하고, 함께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만큼 새해에는 집행부의 더욱 진전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전문위원 정수 확대·3급 직제 신설…성과 연이어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중 하나는 전문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강화였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관련 법상 상한선이 제한돼 있어 전문위원 수가 부족한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역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김 의장 역시 그 길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정부 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됐고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가 이룬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이번 성과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김 의장의 핵심 슬로건인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의 초석을 마련한 점 역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해 지역 현안과 신규 정책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검토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 관리단까지 출범시키는 것을 통해 도의회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극한 대립을 겪었던 만큼 양당 대표의원과 총괄수석이 참석하는 회의를 지난해 말부터 매주 진행하고 있는 김 의장은 올해에는 잠정 중단됐던 ‘여야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각오다. 또 단기적인 타협을 넘어 도민 삶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체 안에 별도 기구인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민주당 다수인 국회서 지방의회 강화 노린다 김 의장은 취임 이후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해 왔다. 현재 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인 만큼 이를 이룰 적기가 지금으로 평가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을 요청했다. 또 서울사무소 등 거점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지방의회가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야만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부터 결의대회 개최, 세 차례에 걸친 지방의회법안 의 견제출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자치분권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1인1지원관제’ 역시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책지원관 한 명이 두 명의 의원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안 발의나 발언, 행감, 예산·결산 등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1인1정책지원관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인력 확보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 약속 김 의장은 그동안 가칭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또 중장기적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전문성 역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자치분권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설립 타당성과 예 산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방연구원법에 기관 설립 근거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만큼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 설립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개발 여건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전이 전국 지방의회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의회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11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가 도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마음으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의정을 펼쳐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려 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협치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도민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김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뱀은 예부터 현명함을 상징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값진 기회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푸른 뱀처럼 유연하고 강인한 힘으로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의 시작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윤 대통령 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 행위가 없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으며,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포천 오폭 현장 찾은 김동연 “특별재난지역 공식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해당 마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7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 및 군 당국의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함께 온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사고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대처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과 잘못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추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구에 있어 시비, 도비 등을 따지지 말고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투입해달라”며 “이재민 숙소 제공, 생계지원비 지원뿐만 아니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 상담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하고 있다.

권영세·이준석,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원할 것' 한목소리

보수 진영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정치나 국가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사회 혼란으로 전이되고, 실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관련 법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전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오 시장은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 것은 정말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몇가지 있다”며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는 자치 재정권, 입법권, 계획권도 없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봐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방행정이 지방정부의 재량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시도지사들이 지역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지만, 결국 중앙 정부가 많은 권력을 틀어 쥐고 권한을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10이고, 지방이 1이라면 앞으로는 중앙이 7, 지방이 3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이 기업도 유치하고 규제도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즉시 석방 지휘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또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이어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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