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3명을 직무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직무가 정지된 이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 정지 이후 보직 해임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