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이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됐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공소장을 통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내란죄를 빼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권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끝으로 “당시에도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지적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불화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닥친 재·보궐선거와 도당의 조직 정비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돼 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태도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 중단하라.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제 계엄 한 달 정도 됐다 수사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번정도 출석 안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여러가지 준비할 부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같이 국가기밀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된 뒤, 박 경호처장 등 7명을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박 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윤석열의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며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달라"며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은 소를 다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탄핵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전날(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4명과 같은 당 시의원 4명, 4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밤새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가 지나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로 진입했다는 소식에 "배신자들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을 지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의 공식 반응이 주목된다. 경호처는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경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공수처와 경호처는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경호처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마라”고도 했다. 그는 “경호처 모든 구성원에게도 당부한다.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며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