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향해 “특검병 환자들, 치료 받아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당을 향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아집의 결정체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8일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무서웠는지 9일 다음날 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그런데 그것 말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까지로 기존안보다 20일 축소 됐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만약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차지할 욕심만 채워져 있으니, 이런 넝마 같은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病) 환자들은 주변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이재명 세력 사법체계 혼란 유발…헌재 갈등 중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경찰의 대규모 형사 인력, 경호처장 사직 등도 언급하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어느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면서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찬반 시위 대립이)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과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의 당사자”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면서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다시 신속 추진…사건은폐 경위 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고,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 정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이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그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5월, 7월,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번번히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도 개시가 미뤄진 '채상병 국정조사'를 서둘러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외국인 투자 사실관계 확인 필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MBK 파트너스,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알려진 MBK 파트너스의 주요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M&A에 대한 산업부 승인 등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외국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여야, ‘윤 대통령 탄핵’ 두고 충돌…“졸속 심판” vs “체포영장 불복 말라”

여야가 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비판하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짜미’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 충돌을 일으켜가며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발부 법원을 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합헌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영장도 재발부했기 때문에 이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이라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 역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체포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협의회,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는 9일 ‘국정협의회’ 첫 실무회의를 열고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의 첫 실무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며 “참여하는 멤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문제들이 모두 다 논의됐다”며 “각 진영 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후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합의하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제의 결론을 바로 도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애초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 “카더라식 제보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 중단돼야”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이 제기한 외환유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해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2023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고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2023년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싸움… 자체 발의 vs 제3자 추천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수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는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넣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 수정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특검법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데다,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밀 유출과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브리핑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하는 특검을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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