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4일부터 공항 주차대행업체들의 불법 주차대행 및 청객행위 단속을 벌여 주·정차위반 246건, 보행자위반 17건, 청객행위 14건, 구청단속 342건 등 모두 6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 급증으로 사설주차 대행업체의 커브사이드내 장기주차와 차량무단방치, 이중주차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자 중구청, 공항공사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공항 주차대행업은 ㈜공항서비스가 지정돼 여객터미널 1·3층 커브사이드에서 2천800면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를 맞아 19개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불법 주차대행업을 해 교통혼잡과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장 이외의 빈터에 차량을 무단방치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이용객들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주2회 합동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kgib.co.kr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추진해오던 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설치사업이 무산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철역은 모두 117개소로 유동인구가 1일 4만명 이상인 전철역만 수원을 비롯, 부천, 범계 등 모두 9개소이며 전철역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보육시설은 모두 104개소로 3천602명의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원거리 통근 맞벌이 부부와 역 이용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환승지역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검토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자체적인 분석 결과, 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운영이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이는 주요 환승역을 비롯한 전철역 주변 대부분에 상가지역이 형성돼 매입비용 등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주요 건물들이 안전, 소음, 위생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설 이용객인 맞벌이 부부들이 역 주변 보육시설보다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면서 역 주변 보육시설 설립을 추진 했으나 검토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와 부하 경찰관,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사 청탁과 관련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최 전 차장에게 징역형에 뇌물수수액 만큼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연합뉴스
화성시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의무 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자체를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성시와 P교회 송모 담임목사(68)에 따르면 송 목사는 지난 2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71의1 950㎡부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전 소유주가 지난 2002년 7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논을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한 곳으로 송 목사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 뒤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송 목사는 교회신도, 지인들과 함께 ‘(가칭)사회복지법인 어울림’을 발족하고 지난 5월 법인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법인 발기인명부와 재산출연증명서 등을 구비,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화성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법’ 제124조 등에 따라 송 목사 소유의 토지는 이미 전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토지로 간주,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뒤에야 법인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불허했다. 이와 관련, 송 목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재산축적을 막자는 의도가 아니냐”며 “고령화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제한하는 ‘국토법’은 개정돼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토법’을 개정,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개인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은 뒤 4년 뒤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건설사, 수원시 소송 패소 <속보>수원시가 공업지역내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불허(본보 23일자 4면)한 가운데 A건설㈜이 시가 재량권을 남발했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태동 부장판사)는 30일 A건설㈜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한 뒤 “복지주택을 공업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해 사업을 승인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목적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추가로 공업지역의 지정이 어렵고,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주택사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건설㈜는 시의 불허처분에 반발,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냈으나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7월3일부터 7일까지 한·중항만국통제관에 의한 한·중국제여객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제7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양국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한·중 합동 항만국통제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진황도를 운항하는 욱금향호(중국국적)와 인천~천진신항을 운항하는 천인호(파나마국적, 한국선급) 등 2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방법은 인천해양청 소속 항만국통제관이 인천항에서 점검대상 선박에 승선해 목적항까지 가면서 항로상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중국항에 도착해 중국 항만국통제관과 합동으로 점검 결과를 토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수원시가 공업지역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 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양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전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22일 수원시 A건설㈜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신동 340의 1 일원 공장용지 7천450㎡ 부지에 연면적 3만1천614㎡, 지하 2층·지상 20층의 36평형 184가구의 유료노인복지주택 3개동의 사업계획승인을 수원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공업지역에 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다 인근에 S전자와 자동차공업사 등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소음과 진동, 악취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주택 건설은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했다. 시는 또 사업신청 부지의 용도는 공업지역으로 공업의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데다 사업성이 있는 복지주택 건설이 허용될 경우 인구 및 차량 등의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불허한다는 시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다 인근에 유치원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신청 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데다 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 오히려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건설측은 “복지부가 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등 국가정책에 부응키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공업지역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시의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분양후 전매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복지주택 건설 등이 늘어날 경우 기존 공장의 폐쇄를 부추겨 일자리 부족 및 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3일 5년동안 정신요양원 등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S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조모씨(66)를 구속하고 S정신요양원 등 4개 법인 및 원장, 간부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31일 의류업체인 Y상사로부터 피복을 구입하면서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4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납품업체 30여곳과 공모해 25억원 상당의 시설운영비와 환자생계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속보>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이 운영중인 한사랑 학교가 10년째 학교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고(본보 5월30일자 1면) 있는 가운데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 마을’에 성인이 50%이상 생활하면서 특수학교가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한국복지재단과 한사랑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청소년 장애인 수용시설인 한사랑 마을의 장애우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견학급을 확대해 복지시설 내에 초·중등부 특수학교를 인가했다. 그러나 ‘한사랑 마을’이 청소년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복지관에서 그대로 생활토록 해 수용자의 50%가 성인이다. 이처럼 청소년수용시설에 성인들이 있으면서 영·유아복지원에서 올라와야 할 원생들이 다른 시설로 떠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수도 점점 감소, 올해 초등부 1학급이 줄었다. 또 한국복지재단이 성인 장애우를 다른 시설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외부에서 학생들도 받지 않고 있어 수년안에 학생수 감소에 따라 특수학교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복지재단이 학교운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수년동안 반복된 문제인데도 수용시설의 순환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다 학교시설의 현대화 사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복지재단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성인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복지재단 관계자는 “한사랑마을에 수용돼 있는 장애우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며 “재단에서도 정부 등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의정부지검 형사3부 한대섭 검사는 25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망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김모씨(41·제조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Y섬유에 근무하던 네팔인 C씨(26) 등 2명이 양주시 남면~봉양간 도로공사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방호벽을 들이받고 숨지자 공사 시행사 H건설로부터 C씨 등에 대한 보상금 1천만원을 받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