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경기남부지청, 독립유공자 고(故) 김경도 지사 후손에 건국훈장 전수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독립유공자 고(故) 김경도 지사의 후손에게 건국훈장을 전수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이향숙 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전수식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인, 훈장을 전달하는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1919년 3월 29일 수원군 성호면 오산시장에서 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 운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향숙 지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과 미래세대의 마음 속에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선양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는 7천300여명으며,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에서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산불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7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은 산청·하동에서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에서도 경상 2명이 나와 인명피해 규모는 70명이 됐다. 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은 전날인 28일 일주일 만에 모두 진화됐으나, 밤사이 안동에 이어 의성에서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작업을 펴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은 9일째 산림을 태우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96%다.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평면 교안1리 야산·증율1리 누룩골에서 산불이 다시 일어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산불전문진화대, 공무원 등 23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곡면 신감리 소감 마을과 대감 마을 사이에는 전날부터 끄지 못한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밤사이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남안동IC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불 재발화가 있었다”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현재 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9시쯤 경북 청송군 양수발전소 부근 산 송전탑 부근에서 불이 나 산불로 확산했다. 청송군은 관내 전체에 정전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정전에 대비하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산세가 험해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할 계획이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를 대북하게 한 것과 관련,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선 징역 9년6개월을, 항소심에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코인으로 돈 잃어"…길 가는 '40대 여성 살해' 이지현 기소

본 적도 없는 40대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에 유기했고, 길가에 있는 이불로 덮었다.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도로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은 피해자 살해 직전 또 다른 여성을 쫓아간 사실이 드러나 ‘살인예비죄’ 역시 적용됐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 또한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범행 도구 구입 및 범행 장소 물색 등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지현은 ‘우발적 범행’이란 입장이다.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으나,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왔다. 이지현이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임한 탓이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37억원 뜯어낸 40대 남성, 징역 8년

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3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기 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사업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확실히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 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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