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 진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폭언 등을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한편 민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퇴사한 직원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민씨 측은 당국의 처분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곳곳 팔리는 ‘짝퉁’ 불닭볶음면…서경덕 “적극 대응 필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국내외로 높아지자, 이를 모방한 짝퉁 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짝퉁 제품의 포장지에 그려진 캐릭터의 모습 및 글씨체도 진품과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 있어 해외 소비자들이 둘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서 교수는 “특히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적혀 있고,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제조했음을 의미하는 ‘MADE IN P.R.C’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21년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주요 국내 식품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됐다”면서 “이젠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짝퉁 식품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 요즘 잘 나가는 ‘K푸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짝퉁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로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3천3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농 '트랙터 행진' 등 탄핵 찬반 집회…남태령 일대 혼잡 예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5일 남태령고개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연맹(전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당초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상경해 시위와 행진을 할 예정이었지만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트랙터를 이용해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트럭은 20대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25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위에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랙터·트럭의 행진 참여를 금지했다. 전봉준 투쟁단 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남태령고개 인근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와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린다. 이들은 남태령고개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행진한다. 두 진영은 집회 참가자를 각각 2천명과 3천명으로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태령 고개 인근 집회로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과천시 방향으로도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 경찰은 차량 소통을 위해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이다. 헌재 인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천도교 수운회관 등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한다.

‘10시간 이론 교육이 전부’…비전문·기간제 위험한 투입

‘산불진화대’ 인력 체계 부실 경남 산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대원 4명이 숨지면서 지자체 인력에게 대형 화재 대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다. 화재 비전문직 인력이 안전 장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투입, 산불 대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을 감시하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 초동 진화, 뒷불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과 가을철에 한시적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된다. 이러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에 945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원이 대형 산불 현장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력과 나이, 관련 자격증 여부 등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발된 인원은 산불 협회에서 단 10시간의 교육만 이수한 뒤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안전화, 안전모, 방연마스크, 안전 장갑 등 잔불 정리 등에만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고 산불 진화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소방장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리하게 비전문 인력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경남 산청군의 구곡산에 투입됐다. 이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산 중턱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머지 대원 5명도 화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 발견됐다. 이들은 화재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방화복 등 전문 소방 장비가 아닌 평상시에 입던 산불 감시복을 입고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자체는 화재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이번 산불처럼 대형 화재 현장에 지자체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진화대원들을 투입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화재를 대응하고 진화 작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불 컨트롤 타워를 화재 전문 기관인 소방에게 넘기고 지자체 인력은 잔불 감시, 산불 예방 등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불 10건 중 8건은 ‘실화’…고의성 입증 안돼 처벌은 ‘솜방망이’

부주의·담뱃불·논밭 소각… 경기도 산불 80%가 ‘人災’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산불은 8천732㏊의 규모를 태울 만큼 최대 규모의 피해지만 실화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667건이다. 이 중 88.3%(589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확인됐다. 부주의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110건, 불씨 방치 97건, 논 임야 태우기 31건 등이다. 이같이 실화로 인한 산불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을 지른 것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방화죄를 적용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3월 춘천에서 8㏊의 산림을 태운 7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점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1996년 7명이라는 역대급 사망자를 발생시킨 동두천 산불의 경우 미군 연막탄 사격 훈련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실화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전력, 나이와 관계 없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진화 비용, 산림 복원비용까지 손해배상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22일 하루에만 29건으로 2000년 이후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기준 산불 진화율은 경남 산청 65%, 경북 의성 71%, 울산 울주 69%, 경남 김해 75%다.

뭐니뭐니 해도 집이 최고?…안전사고 절반은 가정에서 발생

안전사고의 절반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정보 8만5천639건 중 위해발생장소가 ‘주택’인 경우는 전체의 4만3천910건으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가정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7만22건 ▲2021년 7만4천건 ▲2022년 7만8천591건 ▲2023년 7만9천264건 ▲2024년 8만5천639건으로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정 내 안전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봐도 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 중 가정 내 안전사고 접수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먼저 신체적 제약으로 부상의 위험이 큰 ‘영유아’(75.0%)와 ‘고령자’(68.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인 59.1% ▲청년 45.9% ▲어린이 39.9% ▲청소년 3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가정 내 안전사고(7천830건)의 주요 원인은 추락(3천252건, 41.5%)으로, 침대(1천550건, 47.7%)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전체 추락 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1만751건), 가정 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미끄러짐·넘어짐’(7천423건, 69.0%)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욕실’(3천338건, 45.0%)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1천542건) 대비 116.5%나 증가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이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건수(1만8천382건)는 전년인 2023년(1만3천935건)에 비해 31.9% 증가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10세미만 28.7%(1만8천711건→1만3천350건) ▲10대 18%(5천558건→4천556건) ▲20대 21.7%(5천725건→4천481건) ▲30대 8.2%(7천537건→6천920건) ▲40대 4.2%(8천344건→7천993건) ▲50대 2.9%(8천361건→8천122건) 감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생활이 비교적 많은 영유아와 고령자는 가정 내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가정 내 설치된 가구 등의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침대에는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과 충격 흡수용 바닥 매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영유아’와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집중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까지만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렉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농 트렉터 서울 진입을 불허했고, 트럭은 20대까지만 허용했다. 또한, 트럭 행진 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취지의 시위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오는 25일 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찬반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농은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며, 본 안건 판단에 앞서 경찰 처분을 우선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서울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관’ 논란…제 역할 안하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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