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인천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고양과 양주, 동두천, 강화군은 1유형에 속한다. 2유형에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가, 3유형에선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의 ‘안정적 정착’과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2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