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열린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공연에서 있었던 일이다. 감색 스웨터와 반바지에 하얀 양말을 신은 말끔한 차림의 소년 합창단원 24명과 지휘자 끌로띨드 세베르가 무대에 올라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줬다. 그러다 1부 막바지의 샹송 메들리인 파리-파남므(Paris panam)를 부르던 도중 맨 뒷쪽 열에 서 있던 단원 한명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옆에 서 있던 단원이 부축해주려 했지만, 공연 중에 벌어진 일이라 합창단원도 관객도 모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당연히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단원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대로 공연이 끝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려왔다. 그러나 이를 본 세베르 지휘자는 합창을 중단하고 쓰러진 단원을 살펴보기 위해 단상 뒤로 이동했고, 당황하던 합창단원들을 눈빛과 몸짓으로 진정시켰다. 다행히도 119 구급대와 공연을 관람하던 경기도립의료원 의사가 단원의 상태를 살핀 결과 쓰러진 단원의 건강에 이상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불안한 기류는 안정을 되찾았다. 이 공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 후에도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지휘자와 단원들이다. 세베르 지휘자가 다시 파리 파남므를 지휘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관객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공연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15분간의 인터미션에서도 관객의 관심사는 쓰러진 단원에게 초점이 맞춰졌던게 사실이다. 2부 공연에서는 단원 1명이 빠진 채 없이 진행됐지만 하얀색 성의를 입고 무대에 등장한 단원과 세베르 지휘자는 준비한 퍼포먼스와 합창곡을 무사히 소화해 박수갈채와 환호가 쏟아졌다. 세베르 지휘자는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을 부를 때에는 쓰러졌던 단원을 무대로 다시 데려나와 인사를 시킨 뒤 마지막 합창에 참여시켜 관객들에게 또다른 감동을 안겨줬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지휘자와 단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도내에도 많은 천문대가 있다. IMF 이후 사설 천문대만 전국 5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 탓에 이용료가 비싼 곳이 많아 관측이 쉽지 않다. 도내 있는 천문대 중 이용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천문대 3곳을 추려봤다. ■ 하반기까지 무료안성맞춤천문과학관 지난 3월 생긴 경기도 남부권의 안성맞춤천문대는 42억5천만 원을 들여 건설된 신흥 명소로 하반기까지 홍보를 위해 무료 운행 중이다. 국내 최대구경인 300mm 굴절망원경을 비롯해 반사식 망원경 등 12대의 부대 망원경을 갖추고 있다. 굴절망원경의 경우 토성의 줄무늬까지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문의(031)675-6975 ■ 한국 천문의 메카과천국립과학관 천체관측소 경기도 중부권인 과천에는 한국 천문의 메카가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과천국립과학관 내 천체관이다. 천체투영관은 천체 지름 25m 돔스크린에 밤하늘을 재현하는 시설로 별과 은하수 등을 사실과 똑같이 펼쳐 보인다. 우주를 테마로 한 스페이스 월드는 영상관, 디지털미디어쇼 공간, 교육실 등을 제공한다. 문의(02)3677-1500 ■ 누구나 쉽게, 누구나 무료로군포누리천문대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인다. 대야도서관 안에 함께 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대야도서관을 찾으면 된다. 타 천문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용료도 공짜다. 야간 천체 관측은 동계 7시 반이며 태양관측은 금요일과 토요일 낮 2시 반부터다. 문의(031)390-8675 자료제공 = 경기도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한국사회에서 기부와 나눔의 문화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빠른 기간 동안 자리를 나름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허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 기부와 나눔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자선활동의 성격의 기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정서적 거부감 그리고 현실적인 제도 미흡 등으로 문화예술분야는 기부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있다.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 특수성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 커 지난 2009년 기준, 한국 사회의 전체 기부규모는 8조4천억원, GDP의 0.79%에 해당한다. 기업이 40%, 개인이 60%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의 기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수준이 머문다. 이는 곧 한국의 문화예술기부가 낙후된 영역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 국제기부심포지엄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 기부의 분야별 참여 추이를 분석해 보면, 문화진흥 분야의 취약한 현실을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기부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증가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교육 및 장학분야에 대한 지출이 비중 있게 증가했다. 반면 문화진흥분야는 2006년 9.9%에서 2010년 5.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가지 데이터만 살펴보더라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다. 일반적으로 기부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기부금 효과에 대한 의문, 기부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기부금에 대한 혜택과 효용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반 기부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장애들과 달리 문화예술계의 경우 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기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상의 거부감 혹은 거리감이다. 예를 들어, 예술은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보다 덜 시급하다, 자산가나 대기업이 후원하면 그걸로 족하다, 문화예술 지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시장성이 없어 실패한 영역인데 왜 지원을 해야지, 기부금을 제대로 쓰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등의 심리적 거부감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상대적 시급성의 문제 ▲시장성의 문제 ▲국가책임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까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사회복지 및 교육 영역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그 시급성이 떨어진다.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는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이것은 가장 쉽게 접하는 논리다. 실제로 사회복지영역이 가진 감정적 호소력과 함께 문화예술영역이 사회적 지원을 논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논리기도 하다. 물론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문화적 빈곤 혹은 빈곤문화의 대물림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지는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순수 문화예술보다 복지문제와 연관된 이규의 부분이 여전히 설득력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분야는 직업으로서 선택한 영역이 시장실패재였던 관계로 창작활동하는데 있어 혹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문화예술도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일회성의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체험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을 창작자의 빈곤문제로 단순화시키고 시키는 것도 문제다. 셋째,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은 국가 또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어떤 이유로든 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광범위하다면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라는 시각이 강하다. 넷째, 문화예술계에 지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됐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가 분명치 않아서 기부를 꺼리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예술 지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이러한 기부자들의 심리적 거부감 말고도 문화예술단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실적인 걸림돌은 또 있다. 바로 문화예술 지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을 제정(현재 국회 발의 중)하고, 개인과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명 메세나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세수감소와 사회복지 같은 타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메세나법 도입과 같은 실효성있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문화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할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은 문화예술단체 기부 활성화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은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시작됐다. 기업과 예술단체는 1년 이상의 단위로 결연을 맺어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을 위해 상호 교류하며, 서로간에 기업의 창조적인 문화경영과 예술단체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3일에도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13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연식에는 대기업과 예술단체 30쌍, 중소중견기업과 예술단체 90쌍이 결연을 맺고 총 47억원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총 57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지원 금액은 약 29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은 단순한 이윤만의 추구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 감성경영, 문화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은 기업의 경영과 직접 연관되는 변수이자 영향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서로의 장점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순환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이미지의 향상을 통해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통해 기업 내 종사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의 개선, 창의성의 함양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21세기 문화기반사회는 예술의 창의성이 사회ㆍ경제적 가치의 핵심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 재원은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재원을 확대하고 문화상생, 문화복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매서운 겨울일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너무나 힘든 세상살이 새해엔 별들을 헤아려 보자.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시인 <별 헤는 밤>) 칼바람이 분다. 한밤중 겨울바람은 더욱 살을 엔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은 오히려 더욱 밝게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15개의 일등성 중 7개가 겨울 별자리에 몰려있다. 여기에 땅과 대기의 기온 차로 발생하는 산란현상은 이 별들을 유난히 반짝이게 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겨울별자리도 찾아보고 수도권 인근의 천문대로 나들이를 떠나보자. ■ 겨울 별자리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는 하루의 반을 별과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아는 것은 많지 않다. 화려함을 뽐내듯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LED조명으로 도심 속 별을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다.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우주에는 10을 22번 곱한 정도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은 6.5등성 보다 밝은 별 정도다. 수로는 약 6천 여 개 정도가 된다. 제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숫자나 영문으로 이뤄져 일일이 외기 힘들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도 별자리 정도. 겨울철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는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마차부자리, 에리다누스자리, 큰개자리, 작은개자리, 토끼자리, 외뿔소자리, 게자리가 대표적이다. 각각의 별자리는 저마다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하늘에 그림을 새겨놓은 것이 별자리가 된다. 예를 들어 겨울 남쪽 하늘의 별자리인 오리온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으로,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오리온을 상징한다. 큰개자리의 시리우스와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과 함께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며 겨울철 별자리를 찾는데 길잡이 역할도 한다. 이외 별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와 볼거리를 건넨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천문원 홈페이지 천문우주지식포털(astro.kasi.re.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전문가만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보기판과 나침반만 있으면 끝! 밤하늘 별자리를 찾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별자리보기판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대략 3천원에서 1만원을 주면 구입할 수 있다. 보기판은 회전판과 고정판으로 이뤄져 있다. 고정판에는 각종 계절별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그 위를 구멍 뚫린 회전판이 부착돼 있다. 회전판을 돌리며 고정판에 그려진 월ㆍ일ㆍ시간별 별자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확장해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나침반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남쪽을 찾은 뒤 이를 바라보고 선다. 그 다음 보기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자신의 머리 뒤쪽(북쪽)으로 보기판의 북쪽을 일치시킨다. 이때 자신의 머리 위에 보이는 별들이 어느 별자리 명칭에 해당하는 지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하면 된다. 이 방법이 자녀들과 함께 별자리 공부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지만 사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의 별자리 앱을 이용하는 법이다. 내장된 GPS와 나침반을 이용해 카메라로 하늘을 비추면 증강현실(AR)을 통해 화면에 별자리 이름이 표기되는 방식이다. 현재 출시된 앱으로는 Star discovery와 구글 스카이(google Sky)를 꼽을 수 있다. ■ 이 겨울, 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립과천과학관 많고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만큼별에 관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이중 경기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국립과천과학관이 대표적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과 천체관측소에서 천문학 특강과 공개 천체관측행사를 개최한다. 이희원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의 세상에서 가장 센 자석, 펄사강연과 함께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공개 천체관측행사가 이어진다. 천체 관측은 무료지만 특강은 1인당 2천원을 내야한다. 예매는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할 수 있다. 군포 대야동 대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천문대에서는 오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밤하늘 미(美)의 여신 비너스라 불리는 금성 관측 행사가 열린다. 성탄절 당일 오후 3시~6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60명으로 가족 단위(5명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31)501-7100 부천한울빛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주요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별자리판을 만들어보고 사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을 오는 21일에 진행한다. 접수는 19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선착순 25명까지만 받는다. 문의 (032)625-4664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박명성(50ㆍ사진)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내정됐다. 박명성 총감독 내정자는 해남 출신으로 1982년 연극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30여 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분야 프로듀서로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로 초대형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며 한국 뮤지컬 중흥 기를 이끈 뮤지컬계의 마이더스 손이라 불리고 있다. 현재 박 감독은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뮤지컬 고스트 와 맘마미아! 오리지널 내한공연 제작해 성공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박명성 총감독 내정자는 150여 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스포츠행사,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선정돼 책임이 막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식 활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9일까지 안양파빌리온에서 워크숍 만들자 연구실을 열기로 하고 일반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들이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공공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손바닥 꼼퓨터(19일), 회로의 시학 (12일~14일)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회로의 시학은 회로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예술적 창작물로 응용하는 워크숍이다. 만들자 손바닥 꼼퓨타에서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컴퓨터인 아두이노보드를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체험이 마련된다. 워크숍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창작 과정을 대중에 소개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참가는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687-0533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범죄 중의 하나가 업무방해죄다. 예컨대 고객이 상점을 방문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 점주가 고객에게 계속 이러시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놓는 장면을 흔히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남의 업무를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위계(허위사실 유포 포함)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만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들을 보면,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준 사례, 타인이 대신 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사례, 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 위장취업한 사례 등이 있다. 반면 위력이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하는 일체의 세력이라고 정의되는데, 폭행협박 등이 여기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고객이 상점에 와서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겠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여 상점 주인의 의사가 제압되는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위계나 위력이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지극히 넓다. 이 말은 자신과 갈등상황에 있는 타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업무방해죄가 악용되기 쉽다는 뜻이다. 즉 갑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을이, 다른 수단으로 갈등을 풀어 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로 갑을 고소하여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무작정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시위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또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 시위대나 노동자들을 무작정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갈등이 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고, 갈등은 표출돼야 해소된다. 그런데 그 갈등을 표출하는 행위를 할 때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가벼운 사건마저도 형식 논리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위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형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는 심각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훈변호사
(재)고양문화재단(대표 안태경)이 지역민 대상 전시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수여하는 2013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슨트(docent)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을 안내하면서 전시물 및 작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일종의 전문 안내인을 뜻한다. 이번 수상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올 한해 동안 지원한 전국 33개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양문화재단은 올초부터 11월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는 지역민 대상 전시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 서비스 수준을 높였으며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문화예술 애호가를 적극적인 예술 후원가 그룹으로 확장시켰으며, 지역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친밀도 향상과 충성고객 확보, 지역 미술문화의 허브 역할 수행 등 성과를 거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태경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일반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락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Q. 얼마 전 전화를 받고 영어 주간지를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해약이 가능한지요? A.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어학잡지 구독 판매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은품이나 장기계약 할인 등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전화권유로 계약을 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잡지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됩니다. 제공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철회나 취소의사는 가능하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권유로 물품이나 서비스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필요성이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K씨(33여)는 지난 9월 휴대전화 결제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정보이용료만 16만7천400원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해보니 만 4세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을 하던 중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그 비용이 정보이용료로 청구된 것이다. 결제는 본인 인증절차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이뤄졌다. 이에 K씨는 앱마켓과 개발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L씨(31)는 지난 6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던 중, 결제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몇 차례 구매 버튼을 반복 터치했더니 13회가 중복 결제돼 총 1천260달러나 청구됐다. P씨(30)는 지난해 11월 앱 마켓에서 하루에 한 개 유료앱이 무료라는 배너광고를 클릭해 게임을 다운로드했으나, 이후 2천원이 결제됐다. 앱 마켓에 항의하니 무료 행사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뜻하지 않은 모바일게임 결제, 많게는 200만원까지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게임 자체는 앱 마켓 등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지만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30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0건)과 비교해 2.5배 급증한 수치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유료결제를 하는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유료컨텐츠 이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9건),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8건), 결제오류(6건), 청약철회 거부(5건), 아이템 미지급(5건)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천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원에 이른다. ■게임 이용요금 확인, 비밀번호 설정 필수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제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일부 앱마켓의 어플리케이션 결제과정에서 별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원치 않는 결제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게임 관련 결제는 소액결제 요금과 별개로 정보이용료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된다. 현재 통신사를 통한 정보이용료 차단은 SK텔레콤㈜만 가능하다. 결제 알리미 SMS 수신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결제라면 지체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잇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결제 후 통지되는 SMS에서 결제요금, 구매내역,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