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후 깨끗한 세안…충분한 수분 섭취 잊지마세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황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날아드는 흙먼지 황사는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황사로 인한 각종 질환 예방 및 대처법을 알고, 기분 좋게 봄날을 맞이하자. ■황사로 인한 질환 대처법기관지염이나 천식, 안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황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황사는 자극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켜 눈이 가렵고 충혈되며, 눈물이 나고 눈에 뭔가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을 느끼게 한다. 이때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보호안경을 낀다.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과 콧속을 깨끗이 씻고,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세를 가라앉힐 수 있다.황사와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동반한다. 천식환자나 폐결핵 환자는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또 실내에 외부 황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공기정화기를 사용하고 가습기로 습도를 높인다. 외출 시에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황사철 피부관리건조한 날씨와 황사가 겹치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면서 피부를 혹사한다. 가려움증과 따가움, 심할 시 발진과 발열, 부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피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안이다. 얼굴에 먼지나 꽃가루가 남아있으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깨끗이 세안한다. 알레르기가 생기면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다.식염수는 뾰루지와 트러블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외출 후 식염수로 불순물을 닦아내는 것도 좋다. 얼굴이 가렵고 열이 나거나, 발진이 일어나면 냉타월로 피부를 진정시킨다. 물에 적신 타월을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사용하면 된다. ■황사에 좋은 음식 하루 10잔 안팎의 충분한 수분섭취는 몸에 들어온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활력을 준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작용을 하고, 비타민 A, C, E 등이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황사예방에 적격이다.오미자는 기침이나 가래, 만성기관지염, 편도선염에 좋다. 또, 모과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폐를 보호하고 목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효과적이다. 오미자는 눈에 좋은 결명자, 구기자와 함께 넣고 끓여 마시고, 모과는 차로 담가 먹는다.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중화하고,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 배설하기 때문에 황사철 음식으로 좋다. 하지만, 황사먼지해독에는 콩나물, 도라지, 숙주나물 등 채소가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그 외에도 미역은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으며, 마늘은 수은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 준다. 또, 인기 건강식품인 클로렐라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함유한데다, 다이옥신, 카드뮴, 납 등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도 있다.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법률플러스] 지체상금

건설계약에는 분쟁이 내장(built-in)돼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축과 관련한 분쟁은 수도 없이 많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사건 중에도 건설 분쟁 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분쟁은 그 형태나 종류도 다양한데,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도 그 중 하나다.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만일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도급인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통상 지체된 기간에 지체상금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예컨대 지체 1일당 전체 공사대금의 0.15%로 정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지체상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니 무조건 계약서에 정한 대로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모든 경우에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우선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다.따라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도급인 때문이라거나(예컨대 도급인이 자재공급을 적기에 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예컨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기상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면(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지체상금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정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즉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모든 공정을 완료했으나 완성된 부분에 단지 흠(하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발생할 뿐이다.그런데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어, 이 점이 분쟁의 초점이 된다.만일 공사대금 100억원, 지체상금률 하루당 0.15%로 약정된 공사의 수급인이 준공기한이 100일이나 지나서 공사를 완성했고, 이러한 지체의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 얼핏 계약 내용만 보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으로 도급인에게 15억원(100억원0.0015100)을 물어야 한다고 속단할 수 있다.그러나 재판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체상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미리 정해 놓는다는 점에 있다(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한다).그런데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15억원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수급인은 자신이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위, 지체로 인해 도급인에게 실제로는 별로 손해가 없다는 사실 등 자신이 여러 모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고, 이런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법원은 지체상금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무려 70~8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까지 관찰되고 있다.따라서 지체상금 관련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상의 여러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김종훈

[신문화 허브를 만드는 CEO] ③김인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김인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56). 그는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예술인 출신이다. 30년 이상 무용가로 무대에 섰다. 뿐만 아니라 안산에서는 예총 회장을 지냈고, 그 때 시들어 가던 별망성 예술제를 다시금 안산의 대표 축제로 끌어 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런 경력은 오히려 그가 그동안 관장직에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지역예술인들에 치우쳐 균형감각을 잃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이런 우려속에서 지난해 1월 그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1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공연사업환수율 72.3%, 유료객석점유율 68.8%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낸 것. 그만큼 안산시민들이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공연장을 찾아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매일 와도 즐겁고 편안한 공연장, 시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김인숙 관장을 지난달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만났다.■ 매일 매일 새롭고, 즐거운 공연장최근에 와서 들은 얘긴데, 안산문예당이 이제 비로소 다른 도시가 아닌 안산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어요. 지난 1년동안 가장 집중한 게 시민들과 가까워지기였거든요.사실 안산문예당은 그 입지상 시민들이 쉽게 발걸음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로변인데다 주변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만한 문화시설이 없을 뿐더러 변변한 식당이나 카페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김 관장의 취임 초 가장 큰 고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였다.공연 있는 날만 하루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휴지에 스며드는 것처럼 시민들의 일상속으로 안산문예당이 흡수되길 바랬죠.어찌보면 이 고민은 그가 지역의 예술가로서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풀고싶어 한 숙제이기도 했다. 그렇게 시민친화 프로젝트는 시작됐고, 예술인으로서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여성 특유의 세심함은 유감없이 발휘됐다.외딴 곳에 설치돼 있던 조각품들은 쉽게 볼 수 있는 중앙광장으로 옮겨졌다. 또 지역 작가들로부터 미술 작품 100점을 기증받아 상설전시장을 열고, 이와 함께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북카페를 설치했다. 주말 야외공연장에서는 공연이 끊이지 않았다.처음 왔을 때 1천석이나 되는 야외공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역 예술단체와 학생 동아리에 야외공연장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결과는 대성공, 반응은 뜨거웠다. 매 주말이면 전당으로 나들이 나온 가족 혹은 연인들이 공연을 즐겼다.가장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조그만 카페 하나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 안산문예당, 지역예술인은 동반자안산문예당은 안산 예술인들의 염원이었다. 개관 당시 안산예총 회장을 맡고 있던 김 관장 또한 그들 중 한사람이었다. 아니 내 공연장이 생긴 것처럼 기뻤다고 했다.그러나 지역예술인 출신이라는 굴레는 그에게 번번히 낙방의 쓴 맛을 맛보게 했다. 두 번째 안됐을 땐 사실 약간의 오기도 생기더라고요.(웃음) 그런데 그보다도 아직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3년전 한진석 전 관장에게 자리를 내준 뒤 그는 경희대 예술경영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 예술경영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그동안 지역 공연장들은 일정부분 지역 예술인들을 배제해오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돼 왔다.김 관장 또한 예술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예술인들에게 특별히 관대할 생각은 없었다.솔직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수준으론 무대에 올릴 수 없다고. 이미 안산 시민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수준이 안되는 공연을 올렸다간 예술인들도 전당도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요.하지만 공연장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역예술인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바로 오프 스페이스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잠재력있는 예술인 및 예술콘텐츠를 발굴해 무료로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소극장 무대공연에 목말라하는 공연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전당이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지역예술인들에게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되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을 높여가는 것도 전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함께 하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김 관장 취임 1년, 성과는 또 있다. 2012년 경기도 10대 축제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선정됐다.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지는 공연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시작됐다.거리극축제는 안산문예당뿐 아니라 공연예술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품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우선 올해에는 인간모빌이라는 프랑스 작품에 200여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게 된다.이와 함께 김 관장은 올해부터 축제 사무국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축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리고, 시민 참여를 위한 기획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김 관장이 시민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계획은 또 있다. 창작제작소가 그것. 창작제작소는 전당 상주단체 및 안산연극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작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김 관장은 지역 공연장이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문이 열려 있으면 안된다며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라도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형 공연보다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윤철원기자 ycw@kyeonggi.com

[그림읽어주는 남자] 황재형의 ‘광부 초상’

꽃샘이다. 이른 봄이다. 꽃 필 무렵에 뚝 떨어지는 추위가 꽃샘이니, 밉지 않고 어여쁘다. 겨울의 꼬리와 봄의 머리가 씨름하는 꼴이다. 날이 갈수록 꼬리는 짧아질 테고 머리는 환하게 꽃망울을 틔울 것이다. 겨울 꼬리가 쉬 물러서지 않는 곳이 태백 사북 장성 철암이다.1952년 흑룡을 타고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난 황재형은 중앙대 미대 동료와 임술년을 창립하고 난 뒤, 이듬해 태백탄광촌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했다. 참된 예술은 생동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반영태로서 결실되고, 모순에 찬 현실의 도전을 맞받아 대결하는 탄력성 있는 응전능력에 의해서만 수확되는 열매라는 현실주의 미학을 그는 삶 전체로 실현코자 했다. 탄광의 노동자로 살면서 그는 삶터의 눅진한 풍경과 광부들을 화면에 새겼다. 그의 미학적 리얼리티는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라 주관화된 실체로부터 터졌다.여기 사람이 있다. 2002년 여름 태백에서 새긴 동발 지기(광부)의 초상이 있다. 푸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잘게 쪼개져 세월의 두께로 쌓인 주름들을 보라! 두툼하게 솟았으되 차돌처럼 단단한 광대뼈, 산세와 지세의 험난한 계곡이 빼곡히 들어차서 겨울 산하를 이룬 눈과 눈 사이의 미간(眉間), 노동의 푸른 들녘으로 펼쳐진 이마, 뒷산 돌무더기 같은 입술 언저리, 또렷하고 강렬한 눈빛, 세찬 머릿결. 그러나 삶은 고단하다. 저 노동자의 살결도 눈빛도 입술도 이제는 자본에 실린 돈 바람에 버겁다. 빠르게 쇠락한 석탄 산업의 말로처럼 지금 탄광촌의 현실도 폐허다. 자본의 욕망이 남긴 거대한 폐허. 그 폐허에 세운 카지노가 유토피아의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다. 불꽃이 탕진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황재형은 30년째 그 현실을 견디며 더 강하고 아름다운 강철 새잎을 상상한다. 노동의 예술 꽃을. 그 예술 꽃이 이른 봄의 꽃샘일 테다. 저 광부의 목덜미 아래 노오란 살결처럼.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제철 맞은 어패류 먹고 원기회복해 볼까

봄에 제철을 맞은 어패류는 토실토실 살이 쪄 제맛을 낸다.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이 풍부해 졸음을 쫓아주므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조리하지 않은 싱싱한 상태는 물론, 찜, 탕, 볶음 등 구미에 맞게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도다리봄 도다리라고 불리는 봄 별미 도다리는 3~5월이 제철로 4월에 가장 맛이 좋다. 쫄깃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으로 단백질이 풍부해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좋다. 즉석 회를 떠 먹는 것이 좋지만, 집에서 먹더라도 국, 덮밥, 구이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된장 풀은 쑥국에 손질한 도다리를 함께 끓인 도다리 쑥국은 향긋한 쑥 향과 시원한 생선이 어우러져 봄기운이 물씬 느껴진다. 먹다 남은 회가 있다면 도다리 회덮밥을 해 먹는 것도 좋다. 회덮밥을 하기 전 도다리회를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면 훨씬 쫄깃한 회를 먹을 수 있다. 상추, 깻잎 등을 썰어 넣고 초장에 참기름을 약간 넣어 비벼주면 봄 입맛을 살리기에 제격이다. 도다리구이는 등 쪽으로 2~3곳에 칼집을 낸 뒤 미리 소금간 해 구우면 된다. ■주꾸미통통하게 살이 올라 봄이 제철인 주꾸미는 저칼로리이면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다. 특히 주꾸미에는 돼지고기에 많이 함유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타우린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함께 먹기 좋다. 또, DHA 등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로회복에 좋다.집에서 구매 후 보관할 땐 머리와 다리의 연결된 부분에 칼집을 내주고, 먹물의 연결부분을 칼을 이용해 밀어내 먹통을 제거한다. 내장과 먹통을 제거한 주꾸미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고, 먹을 만큼 비닐 팩에 담아 냉동보관하면 된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볶아 먹으면 되고, 술안주, 다이어트식으로 좋다. ■대게껍질이 얇고 살이 많으며 맛이 담백해 찜, 탕, 구이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대게는 겨울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다.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한데다, 소화도 잘 돼 환자나 허약체질, 노인에게 좋은 음식이다. 아울러 껍질에 든 키틴은 체내 지방축적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구입할 때는 살아있는 대게를 들었을 때 다리가 처져 있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고른다. 특히 집게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싱싱하고, 배 부분을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것은 피한다. 한 달간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보관 시 랩으로 싸서 냉동 보관한다. 대게 조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죽어 있는 대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살아있는 대게를 그대로 솥에 넣고 찌면 삶는 과정에서 대게가 몸을 비틀어 다리가 떨어지고, 몸속의 게장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비타민이 없는 산성 식품이므로, 알칼리성 식품인 배추 등과 궁합이 잘 맞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법률플러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전매한 경우

B는 A가 소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토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해 수 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C에게 전매했다. C는 A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 사실을 안 관할세무서는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관할서에 B를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B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인데,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과연 B의 주장은 타당할까? 이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종전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됐다 해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해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대법원 98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종전 견해를 변경했다.즉,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돼야 할 것이라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매도인 등이 그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시했다(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는, 변경 전 판례와 견해를 같이 하는 6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음).이후 선고된 대법원 2007도9143 판결도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중간의 매도인을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B가 수수한 매매대금도 그 C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B는 추징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법무법인 마당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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