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검토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려면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정 및 공표되는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 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 연계 시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간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최소가입기간이 아직 연금연계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연금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연금연계제도 상 미비점이 보완돼 연계제도의 활성화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시청사, 호텔 등 대형ㆍ다층 공중이용시설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던 어르신들이 승강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자시설의 대기장소에 좌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승강기 내부 및 대기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ㆍ구비하도록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문을 부착토록 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8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도 최소 1/4 가까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받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8일 분실ㆍ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ㆍ훼손되었을 때 회수 및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후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요구하면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의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외 반출 문화재의 경우 분실ㆍ훼손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전승공예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는 복원 자체가 힘들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8일 건설공사현장에서 무선통신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파악 및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의 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 2013년 5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2015년 4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질소누출로 인한 질식사고 등 가스, 폭발위험물 등의 유출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송 의원은 “해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미준수, 공사 안전관리비 절감을 위한 부실관리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대기술이 접목된 체계적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으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군내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군내 사조직은 군 기강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군내 사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군의 가장 큰 전력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라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군 사조직이라는 지난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해당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서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지만 소비자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식품위생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 2천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 3천830명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1천115대이며, 절반이 넘는 625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는 반면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면서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에도 현행 직영운영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워킹망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예매 피해와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온라인상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에 예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하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알게 된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해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천277명의 성범죄자(지난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여성가족부 자료가 공개된 적도 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2일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밀집지역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고, 읍면 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정당이 분할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당적이 변경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김현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했으며,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때에도 의원직에서 퇴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이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 후견인 선정과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3년 7월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이 시작됐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후견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적정성을 따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유산을 유리하게 상속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항을 신설, 후견인 선정과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치매환자가 늘고 있어 의료적 접근과 동시에 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가격산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소유자는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보상함으로써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다. 신 의원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의 토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시간적 가치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전통시장도 화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가입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7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약칭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돼 교육, 돌봄, 보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법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