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국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보호 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오염원을 통제하거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예?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도 짙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4일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로 전환시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1천222명(전체 장애인의 1.25%)이며, 1ㆍ2급 중증장애인의 5.86%가 거주시설에 수용돼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ㆍ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해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30일 소방관은 소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소방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경찰병원 등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병원으로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등 소방관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치료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 및 진료 등 의료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두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해지듯 소방관들의 특수질환은 소방전문병원에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각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른 세제지원의 일몰이 각기 다르고 지원 금액 또한 줄어들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활성화와 지원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연이어 출시하며 활성화되었으나, 전기차, 수소차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8일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것. 또한, 이 결의안에는 중국 측의 이른바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사드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22일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1인당 영화관람횟수가 서울이 연간 6회지만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해 영화 인프라의 편중은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 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연간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려면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위반 피해자에 대해 3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위해 배상 범위를 피해의 3배로 규정해 법원의 재량 감행 여지를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3배 징벌적 배상제도는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피해 당사자에 직접적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바른정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 현행법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두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 비율이 낮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경로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각종 공과금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최고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풍부한 여가·문화 활동을 누리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개선과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해 실효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군의 계획시설 실효대상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취락지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과 주민생활 불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개별성을 고려,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의 취락지구와 동일한 지구 및 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창고, 정비사업을 위한 제조업소 등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 간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됐다. 하지만 ‘고려인 동포’의 범위를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시기에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나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범위를 국한, 국내 체류 중인 약 4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국내체류 고려인이 매년 증가해 현재는 7년 전보다 6배 많아진 4만여 명에 육박한 상태이나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올해는 고려인 동포가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80주년을 맞는 해여서 개정안은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고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0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은 9일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통일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기 위해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 후세에 분단의 교훈을 전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어 국민적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일 관련자료들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통일역사기록관 건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연구로 미래세대의 통일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효율성을 고려해 연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일원에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 관광객 유입을 통한 연천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록관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교통과태료나 범칙금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한다. 그러나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통범칙금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환경 등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판 사무 등 사무분담을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각급 법원의 장이 사무분담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과 결부돼 법관 줄 서기, 눈치 보기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선 법원장에게 주어진 법관의 사무분담 권한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일선 판사들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데, 인사권이 사무분담 권한과 만나 일선 판사들의 눈치 보기, 자기검열 우려가 있었다”며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히 하려면 미, 독, 일 등 해외 주요국가처럼 판사회의를 활성화해서 법원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8일 내용증명 업무 등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기록·유통·활용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비롯해 서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과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돼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되었던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90일 동안 안건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0일간 열리는 국감 기간보다 길어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은 조정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채택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기간 내(종료 3일 전)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건조정제도의 허점이 보완해 제도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