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일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ㆍ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재난 후 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1일 탕감금액이 높게 환산될 수밖에 없어 ‘황제노역’ 논란을 빚고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노역장 유치를 통해 고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00만 원)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해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통해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해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30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인의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보유 주식 비율만큼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편법적인 자사주의 마술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를 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사주의 마법 열차에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30일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검열, 접견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법 조항도 너무나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때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해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척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토석 등의 물건을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 이하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해당 주민과 담당 공무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 적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 주민과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공무원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8일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견인 시 자료제공 의무화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지침으로 마련한 지자체는 58개 중 2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견인 전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피해를 구제하도록 마련됐다. 이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 시 발생하는 파손 등의 피해구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지자체와 견인대행업체가 서로 미루기 바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입고 있다”면서 “견인 전 차량상태 확인 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공공구매 책임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등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 검사·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해 검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돼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유해성분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4일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승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각종 범죄나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명존중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함 의원은 “최소한의 구조 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시작되면 국민 사이의 사회적인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4일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야 청와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편법적 방식을 통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 이용 계획서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해 관련 제재와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달액이 5~50억 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처벌 강화에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미비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도서지역 발전 기본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급변하는 도서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섬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무인도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민 거주 10인 미만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고 연륙도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유인도서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적정한 생활여건 충족을 위해 관리도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도와 같이 육지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나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연륙도서에 대해서도 지원근거가 생기게 된다. 박 의원은 “섬이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부도, 풍도, 육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요구할 때 기명투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정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며 “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천200만 원이다. 이외에 비서관ㆍ운전기사ㆍ경호ㆍ사무실ㆍ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돌보면서 상시적으로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평균 월급은 188만 원(초봉은 156만 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건강을 개선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과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