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7일 유치원·학교로 제한됐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상담시설과 아동복지서비스기관 등 사실상 아동·청소년 분야 모든 시설까지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Wee)센터와 위스쿨을 비롯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성범죄자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 등에만 국한됐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청소년 상담시설인 위센터,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시설인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취약한 시설은 학교 등 필수교육기관보다는 방과후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개정안이 꼭 통과돼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ㆍ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 의원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됐다. 그러나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이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당내 경선 참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정당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의 일정이 달라 혼란한 상황 발생을 막고,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제도상 2월11일부터 21일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4·12를 선거일로 공고할 때만 동시 선거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3.22)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루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궐위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가 예산과 인력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절차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 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 3천여 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ㆍ시ㆍ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국가보훈 행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5·18 민주화 등의 민주화 희생자, 4·3항쟁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개정해 5·18 등의 민주화 유공자, 제주 4·3 희생자 및 국가적 재난 사고 희생자 등에 대해 묵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에 공헌한 분들,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대통령 훈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 민주화 운동, 국가적 재난 사고에 대한 추모 열기까지 통제해보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직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료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결국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소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ㆍ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성원의 업무집중도와 사명감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육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수집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적 보관, 관리할 수 있어져, 자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ㆍ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성과 특색에 맞는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존재하는 228개의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역역사의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5일 관공서 허가·증명 발급이 필요한 부동산의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는 1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해당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일이 3일∼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을 1주 이내로 정한 것은 낙찰자가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농지 등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서 1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낙찰자의 부동산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4일 경감 및 소방경(일반직 6급)까지의 근속승진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23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23년 6개월로 2년 단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경찰ㆍ소방 공무원 역시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기간을 28년 6개월로 단축 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기간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합리한 승진제도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들의 처우가 확실하게 개선되고,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의원(하남)은 3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의 3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의 비율로 매일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 기금으로부터 5년 공제 만기까지 근로자가 재직하면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세액 감면이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일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립아토피센터를 설립해 아토피 질환이 국가적으로 관리 및 연구되도록 하는 내용의 ‘아토피 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토피는 만성질환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환자들이 일생동안 경험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제정안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의 희귀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관리법으로 보장되지 않던 아토피 질환분야의 전문성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토피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가 전액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전범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고령과 생활고로 고생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급여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많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로 확대해 전통문화 계승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일부 사설구급차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돼 있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사설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수장학회, 영남학원(영남대 법인), 한국문화재단 등 박정희 정권이 강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유신장물’ 환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ㆍ이해찬 의원 등은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유족 등의 요청에 따른 진상조사로 피해사실을 확정하여 보상을 한 후 주무 감독청이 나서서 해당 재단의 기존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환수 및 사회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9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복구활동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했을시 관련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피해를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방재단 활동 중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시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